부동산 증여는 복잡한 세금 문제를 수반하는데, 명의신탁된 부동산이라면 더욱 까다롭습니다. 오늘은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증여할 때, 정확히 언제 증여세 납세 의무가 발생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인 부동산 증여에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시점에 증여세 납세 의무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명의신탁된 부동산은 조금 다릅니다. 등기부상 소유자는 명의수탁자이지만, 실질적인 소유자는 명의신탁자이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아버지가 영동시장(주)에 명의신탁한 점포를 아들에게 증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등기는 영동시장(주) 명의로 되어 있지만 실소유자는 아버지입니다. 이 경우 아버지는 아들에게 점포에 대한 실소유권을 넘겨주고, 영동시장(주)도 이 증여 사실을 알고 아버지 대신 아들을 새로운 실소유자로 인정해야 합니다. 즉, 영동시장(주)가 증여 사실을 알고 아버지의 지위 이전(명의신탁 관계의 변경)에 동의 또는 승낙한 시점이 바로 증여세 납세 의무가 발생하는 시점입니다. 단순히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증여 계약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영동시장(주)의 동의가 없다면 아직 증여가 완료되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판단은 대법원 판례(서울고법 1997. 11. 20. 선고 97구23510 판결)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판례는 구 상속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2 제1항 제1호(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항 참조)를 참조하고 있습니다. 명의신탁 부동산의 증여는 단순한 소유권 이전이 아니라, 명의수탁자의 동의가 필수적인 삼자간의 관계라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명의신탁 부동산 증여는 복잡한 만큼 세금 문제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증여 시점과 세금 납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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