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누8428
선고일자:
1991080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가. 행정행위를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에 의하지 아니한 신청을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나. 시장의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소정의 자경농지확인증명 발급신청에 대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가.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된다고 하기 위하여는 국민이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권리에 의하지 아니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관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거부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그 거부행위를 가리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나.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서 양도소득에 관하여 비과세대상인 소득세법 제5조 소정의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를 증명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서 "시·읍·면장 등이 발급하는 증명서"를 규정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농지소유자에게 위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위 조항에서의 증명서는 예시적으로 열거된 증거방법이므로 위 증명서를 구비하였다 하여 세무관서에서 반드시 그 농지의 양도소득을 비과세소득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니 시장이 이를 발급하거나 그 발급을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시장의 자경농지확인증명발급신청에 대한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가.나.행정소송법 제2조, 제4조, 제19조 / 나.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 제2항
가.나. 대법원 1990.5.25. 선고 89누5768 판결(공1990, 1385), 1990.9.28. 선고 89누8101 판결(공1990, 2189), 1991.2.26. 선고 90누5597 판결(공1991, 1101) / 나. 대법원 1986.10.14. 선고 86누526 판결(공1986, 3057), 1988.9.27. 선고 88누3758 판결(공1988, 1353)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인천직할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희경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9.28. 선고 90구972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된다고 하기 위하여는 국민이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권리에 의하지 아니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관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거부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그 거부행위를 가리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 당원의 판례이다(당원 1990.9.28. 선고 89누8101 판결; 1991.2.26. 선고 90누5597 판결 각 참조). 소득세법 제5조는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경한 농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바 이에 따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를 증명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서 동법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서 "시·읍·면장 등이 발급하는 증명서"를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위 조항만으로 반드시 행정청에 대하여 그 증명서발급을 의무화한 것이라고 보여지지 아니하여 농지소유자에게 위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위 조항에서의 증명서는 필요적 입증자료가 아니라 예시적으로 열거된 증거방법이라 할 것이므로(당원 1988.9.27. 선고 88누3758 판결 참조)원고가 위 증명서를 구비하였다 하여 세무관서에서 반드시 그 농지의 양도에 따른 소득을 비과세소득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니 피고가 이를 발급하거나 그 발급을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권리가 발생한다거나 의무를 부담하는 등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자경농지확인증명발급신청에 대한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하겠으니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밖에 원고가 내세우는 나머지 논지들은 피고의 이 사건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나아가 판단할 필요가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세무판례
8년 이상 직접 농사지은 땅을 팔 때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면제 신청서를 꼭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면제 요건만 충족하면 신청서 없이도 세금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판례
8년 이상 직접 농사지은 땅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안 내려면, 정부가 정해놓은 서류 외에도 다른 믿을 만한 자료로 증명할 수 있다.
세무판례
농지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8년 이상 '직접 경작'해야 하며, 단순히 농지로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직접 경작했음을 입증할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
세무판례
농지를 상속받아 증여세 면제를 받으려면 상속받기 전 2년 이상 직접 농사를 지었어야 합니다. 단순히 농지 소유만으로는 자경농민으로 인정되지 않아 증여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세무판례
등기부상 소유 기간이 8년 미만이더라도 실제 8년 이상 농사를 지었다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세무판례
8년 이상 경작한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도시계획 편입 시점, 그리고 기존 과세처분 후 증액 재처분 시 기존 처분의 효력에 대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