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누9872
선고일자:
1991051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부동산 명의수탁자의 상속인으로부터 명의신탁자 앞으로 경료된 각 지분권이전등기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원고 승소확정판결에 기하여 부동산 명의수탁자의 상속인으로부터 명의신탁자 앞으로 경료된 각 지분권이전등기는 원상회복의 등기에 불과할 뿐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양도로는 볼 수 없다.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제23조
대법원 1983.12.13. 선고 83누307 판결(공1984,204), 1984.2.14. 선고 83누575 판결(공1984,459), 1989.11.14. 선고 89누5270 판결(공1990,62)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6인 【피고, 상고인】 서초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1.6. 선고 89구1644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은 소외 1이 1983.8.2. 소외 2로부터 대금 277,650,000원에 매수하여 그 중 4,195분의1,979.25지분은 망 소외 3에게 명의신탁하여 1983.10.4. 위 소외 2로부터 위 소외 3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위 소외 3의 사망 후 동인의 상속인인 원고들과 소외 4, 소외 5, 소외 6 앞으로 상속등기가 경료되었으나 위 이재봉이 1987.경 원고 등을 상대로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확정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로부터 소외 이재봉 앞으로 경료된 위 각 지분권이전등기는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의 등기에 불과할 뿐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양도로는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이 사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였는바 원심판결이 적시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은 없으므로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김석수
세무판례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동의 없이 부동산을 팔았을 때, 매매 차익(양도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바로 돌아가지 않으면 명의신탁자는 양도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다는 판결입니다. 소송 등을 통해 나중에 돈을 받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무판례
부동산을 명의신탁했다가 다시 자신의 명의로 돌려받을 때에도 취득세를 내야 한다.
민사판례
남의 이름으로 재산을 등기해 놓았다가(명의신탁) 다시 자신의 이름으로 돌려받으면(소유권 회복) 취득세를 내야 한다.
세무판례
다른 사람 이름으로 재산을 등기해뒀다가(명의신탁) 다시 자기 이름으로 돌려받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투자금을 받아 부동산을 매입하고 명의를 혼자 갖고 있다가, 투자자에게 투자 지분만큼 소유권을 이전해준 경우는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유상양도가 아니다.
세무판례
남의 이름으로 등기된 부동산(명의신탁 부동산)을 실제 소유자가 팔았을 때, 설령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증여세를 냈더라도 양도소득세는 실제 소유자가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