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명의신탁, 들어보셨나요? 내 돈으로 부동산을 샀지만,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 이유로 명의신탁을 하지만, 나중에 문제가 생겨 해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때, 취득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소유권을 되찾을 때 취득세를 내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례를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는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수탁자 명의의 등기를 말소하여 소유권을 되찾았습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대법원은 원고가 취득세를 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98. 2. 11. 선고 97나53412 판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취득세는 재화의 취득 행위 자체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즉,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했는지가 중요하지, 등기 여부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1항, 제104조 제8호)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등기를 말소하면, 대외적으로 수탁자에게 있던 소유권이 신탁자에게 돌아옵니다. 이는 신탁자가 소유권을 새롭게 취득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취득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핵심 정리: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소유권을 되찾는 것은 단순한 서류 정리처럼 보일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새로운 취득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와 유사한 판례들도 존재합니다 (대법원 1990. 3. 9. 선고 89누3489 판결, 대법원 1991. 6. 11. 선고 90누8114 판결,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0411 판결).
명의신탁 해지를 고려하고 있다면, 취득세 부분도 잊지 말고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판례
부동산을 명의신탁했다가 다시 자신의 명의로 돌려받을 때에도 취득세를 내야 한다.
세무판례
부동산을 명의신탁했다가 나중에 해지하면서 원래 소유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이는 단순히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소유권을 돌려받는 것은 새로운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내야 하며, 국가유공자 관련 대출을 받아 기존 주택 취득 자금을 갚는 경우에도 취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세무판례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실제 소유자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에도 취득세를 내야 한다. 특히, 여러 사람이 공동명의로 땅을 소유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각자 특정 부분만 사용하는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해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지분을 정리하는 등기도 취득세 면제 대상이 아니다.
세무판례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더라도, 실제 등기를 마치기 전까지는 취득세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세무판례
여러 사람이 함께 소유한 땅의 일부를 실제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명의신탁)했다가, 나중에 실제 소유자 이름으로 바꾸는 등기(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지분이전등기)를 하면, 이때 실제 소유자는 취득세를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