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다14461
선고일자:
199102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호의동승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운행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호의동승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의 감경
차량의 운행자가 아무런 대가를 받음이 없이 오직 동승자의 이익을 위하여 호의로 동승케 하였다고 하여도, 이런 사실만으로 그 동승자를 운행이익 내지 운행지배를 갖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운행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다만 호의동승자와 운행자와의 인적 관계, 동승의 경위, 동승요구의 목적과 적극성, 동승 후의 거동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동승자에 대하여 일반의 경우와 같이 가해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측이나 형평의 원칙상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는 것이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민법 제763조, 제396조
대법원 1990.4.25. 선고 90다카3062 판결(공1990,1145), 1990.11.27. 선고 90다카27474 판결(공1991,224), 1991.1.15. 선고 90다13710 판결(공1991,743)
【원고, 피상고인】 배광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정수 【피고, 상고인】 조장종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혁진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0.17. 선고 90나1532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1점을 본다. 차량의 운행자가 아무런 대가를 받은 바 없이 오직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호의로 동승케 하였다고 하여도 이런 사실만으로 그 동승자를 운행이익 내지 운행지배를 갖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운행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다만 호의동승자와 운행자와의 인적관계, 동승의 경위, 동승요구의 목적과 적극성, 동승 후의 거동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동승자에 대하여 일반의 경우와 같이 가해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상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는 것인바 ( 1987.12.22. 선고 86다카2994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동승의 경위, 동승요구의 목적과 적극성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피고에게 일반교통사고와 같은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상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적법하게 판단하고 있으므로 소론 논지는 이유없다. 2. 같은 상고이유 2, 3점을 본다. 신빙성있는 증거에 의하여 소론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의 통계치에 의한 임금보다 높은 가득수입을 인정할 수 있을 때에는 이에 의하여 일실이익을 산정할 수 있음은 당연하다고 한 것인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의 가득수입을 인정한 조치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증거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또 원심이 원고의 기동능력상실율을 인정함에 있어서 채용한 서울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 보아도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증거가치의 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원심의 전권사항인 적법한 사실확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민사판례
호의로 차에 동승한 사람이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사고에 책임이 있는 운전자들은 모두 피해 감소가 적용된 배상액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진다. 즉, 동승을 부탁한 운전자뿐 아니라 상대 차량 운전자도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민사판례
무료로 차에 태워준 경우라도 동승자가 사고를 당하면 운전자에게 배상 책임이 있지만, 상황에 따라 책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차량과의 사고로 동승자가 다쳤다면, 운전자와 다른 차량 운전자 모두 책임을 지지만, 그 책임의 비율은 사고 상황과 각자의 과실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민사판례
무상으로 친구를 태워주다 사고가 났을 경우, 단순히 호의동승이라는 이유만으로 운전자의 책임을 줄여줄 수는 없지만, 동승자의 부탁으로 운행하게 되었고 동승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등 여러 사정을 고려했을 때 운전자에게 일반 교통사고와 같은 책임을 묻는 것이 너무 가혹하다면 배상액을 줄여줄 수 있다.
민사판례
친구의 권유로 차에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서 사망한 경우, 운전자가 단순히 호의로 태워줬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덜 수는 없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사망자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다는 증거가 없다면, 운전자는 안전벨트 미착용을 이유로 책임을 줄일 수도 없습니다.
민사판례
무상으로 차에 태워준 경우 단순히 호의동승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사고 책임을 줄여줄 수 없으며, 사고 후 법이 바뀌어 퇴직금이 늘어났더라도 사고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부분까지 배상할 필요는 없다.
민사판례
호의동승 사고에서 운전자의 배상 책임 감경 요건과 사망사고 손해배상 산정 시 연·월차휴가수당을 포함할 수 있는 요건에 대한 판결입니다. 단순히 호의동승이라는 사실만으로 배상책임을 줄일 수 없고, 휴가수당도 회사 사정상 실제로 휴가 대신 지급하는 것이 관례적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만 손해배상액에 포함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