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다17606
선고일자:
1991030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으나 전부금채권에 대하여 지급금지가처분이 내려진 뒤 채무자가 채무금을 공탁하고 그 후 지급금지가처분에 대하여 가집행선고부 취소판결이 선고된 경우 위 부당한 지급금지가처분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범위
원고가 채무자의 은행에 대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으나 전부금채권에 대하여 지급금지가처분이 내려진 뒤 은행이 채무원리금을 공탁하고 그 후 지급금지가처분에 대하여 가집행선고부취소판결이 선고되었다면 원고는 위 지급금지가처분에 대하여 가집행선고부취소판결이 선고된 때에 위 공탁금을 출급받을 수 있을 것이므로 위 부당한 지급금지가처분으로 인하여 전부금채권을 즉시 수령할 수 없게 됨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는 은행이 전부금을 공탁한 때로부터 위 가집행선고부취소판결이 선고된 때까지의 연 5푼의 이자와 위 공탁금에 딸린 이자와의 차액이다.
민법 제763조, 제393조
【원고, 상고인】 여옥희 【피고, 피상고인】 박삼덕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홍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0.11.2. 선고 90나416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경과후에 제출되었으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즉 원고가 1985.9.24. 소외 이재수의 소외 주식회사 한일은행(이하 은행이라 약칭한다)에 대한 금 15,000,000원의 매매대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는데, 피고가 1986.2.14. 위 전부금채권에 대하여 지급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집행하자 이에 원고가 위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1987.1.19 가집행선고부 위 가처분결정취소의 원고 승소판결을 받고, 항소심에서도 1987.5.31.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1988.12.6.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된 사실, 한편 원고는 1986.3.14. 위 은행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86가합381호로 위 전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86.7.11. 같은 법원으로부터 위 은행은 원고에게 금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85.10.1.부터 1986.3.21.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는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가집행선고부 원고승소의 판결을 받아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위 은행은 1986.8.6. 위 전부금의 채권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같은 법원에 위 원리금 15,347,500원을 공탁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1987.1.19. 위 지급금지가처분에 대하여 가집행선고부 취소판결이 선고된 때에 원고는 은행이 한 위 공탁금을 출급받을 수 있으므로 결국 피고의 위 부당한 지급금지가처분으로 인하여 은행으로부터 전부금채권을 즉시 수령할 수 없게 됨으로써 원고가 입은 손해는 은행이 전부금 1,500만원을 공탁한 1986.8.6.부터 위 1987.1.19.까지의 연 5푼의 이자와 위 공탁금에 딸린 이자와의 차액 상당의 금액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원고는 원심판시와 같이 이 금원 상당을 수령하였으므로 결국 이로 인한 손해는 전보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의 판시는 다소 미흡하나 결과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민사상의 금전채권에 있어서 부당한 보전처분으로 인하여 그 채권금을 제때에 지급받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통상의 손해금은 그 채권금에 대한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 상당액이라 할 것이다.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민사판례
부동산에 대한 부당한 가처분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할 때, 법정이율은 민사상 일반 이율(연 5%)이 적용되며, 단순히 처분 기회를 놓쳤다는 것만으로는 손해로 인정되지 않고, 부동산을 소유하며 얻는 이익(점용이익)을 넘는 손해가 발생해야 하며, 가처분 신청자가 그 특별한 손해 발생 가능성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
민사판례
신용카드 회사가 회원의 연대보증인이라고 주장하며 타인의 부동산을 가압류했으나, 실제로는 연대보증 사실이 없었던 경우, 가압류를 한 신용카드 회사는 부당한 가압류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민사판례
부당한 채권 가압류가 있었더라도, 다른 이유로 돈을 바로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가압류 때문에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민사판례
아파트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이 있더라도 매매 자체는 가능하며, 매수인이 단지 가처분 때문에 계약을 해제하고 위약금을 받았다면, 가처분 채권자는 그 위약금까지 배상할 필요는 없다.
민사판례
부동산에 대한 부당한 처분금지가처분으로 인해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손해가 부동산을 보유하며 얻는 이익보다 크지 않으면 배상받기 어렵다는 판례입니다. 특히, 토지수용 보상금 지급 지연으로 인한 이자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상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민사판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과도한 가압류를 걸었을 때,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채권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추정되며, 이로 인한 채무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다만, 채권자에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범위는 통상손해로 제한되며, 특별손해는 채권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배상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