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사건번호:

90다17972

선고일자:

199105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가. 교사의 학생에 대한 체벌이 징계권의 행사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나. 피해자의 고도근시라는 체질적 소인이 사고로 인한 후유증인 실명의 한 요인이 된 경우 그 기여도의 참작과 손해배상의 범위 다. 시립고등학교 교사의 교육업무상 발생한 불법행위(학생에 대한 체벌)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 전치절차의 요부(적극)

판결요지

가. 교사의 학생에 대한 체벌이 징계권의 행사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려면 그 체벌이 교육상의 필요가 있고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한 경우에 한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경우에도 그 체벌의 방법과 정도에는 사회관념상 비난받지 아니할 객관적 타당성이 있지 않으면 안된다. 나. 눈의 망막박리증세의 발생원인이 외부적 충격으로 인한 경우는 16 내지 18%에 불과하고 그 50 내지 60%가 근시라는 체질적 소인으로 발생하는데 피해자의 시력이 0.2 내지 0.6으로 사고 이전에 고도의 근시라는 체질적 소인을 가지고 있었다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고도근시라는 체질적 소인이 사고로 인한 실명의 원인이 된 망막박리증세의 한 요인 내지는 악화요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가해자측의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체질적 소인의 기여도를 참작, 감액하여야 한다. 다. 시립고등학교 교사는 교육공무원법 제1조,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항, 교육법 제75조 제1항 제1호, 제76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시의 피용공무원이므로 그 교육업무상 발생한 불법행위(학생에 대한 체벌)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국가배상법 제1조, 제2조 소정의 배상책임으로서 시를 상대로 한 그 손해배상청구는 같은 법 제9조 소정의 전치절차를 거쳐야 할 사건에 해당된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750조, 제761조 제1항교육법 제76조/ 나. 민법 제763조, 교육법 제76조/ 다. 교육공무원 제2조 제1항 제1호, 교육법 제75조 제1항 제1호, 국가배상법 제1조, 제2조, 제9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8.1.12. 선고 87다카2240 판결(공1988,402), 1990.10.30. 선고 90도1456 판결(공1990,2483) / 나. 대법원 1983.7.26. 선고 83다카663 판결(공1983,1331), 1987.4.14. 선고 86다카112 판결(공1987,785), 1988.4.27. 선고 87다카74 판결(공1988,900)

판례내용

【원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부산직할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석조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0.11.1. 선고 89나654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먼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산하 공업고등학교의 전자계산기 과목 담당교사인 소외 인이 1985.10.19.(원심판결의 1.19.은 10.19.의 오기임). 통신설비과 제1학년 2반의 수업에 들어가서 며칠 전에 수업시간에 가지고 오라고 이야기 한 시험지를 피해자인 선정자 1을 비롯한 수명의 학생이 가지고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빗자루 막대기로 그 학생들의 종아리를 2대씩 때리는데 피해자 인 선정자 1이 욕설을 하므로 그를 교단 앞에 꿇어 앉힌 후 수업시간이 끝날 때까지 계속하여 주먹으로 뺨과 머리를 수십회 구타하여 이로 인하여 선정자 1이 평소 근시이던 우안에 망막박리의 병증이 생겨 그달 29. 망막박리유착수술을 받고 일단 완치된 후 퇴원하였으나 색약현상이 계속되다가 1988.2. 말경 다시 망막박리증세가 나타나 결국 실명하기에 이르렀으며 눈의 망막박리증세는 근시인 사람의 머리에 충격을 가하면 발생할 가능성이 많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해자 인 선정자 1의 실명의 원인이 된 망막박리증상은 피고의 피용자인 소외인의 직무집행상의 과실있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소외 인의 위와 같은 이 사건 폭행행위에 관한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교사의 학생에 대한 체벌이 징계권의 행사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려면 그 체벌이 교육상의 필요가 있고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하여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경우에도 그 체벌의 방법과 정도에는 사회관념상 비난받지 아니할 객관적 타당성이 있지 않으면 안된다고 할 것인데( 당원 1988.1.12. 선고 87다카2240 판결; 1990.10.30. 선고 90도1459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정한 이 사건 체벌의 경위, 방법과 정도 및 이로 인한 상해의 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소외인의 체벌행위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교육업무상의 정당한 행위를 벗어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원심은 위와 같이 확정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하여 소외 인의 판시 폭행행위와 피해자 인 선정자 1의 실명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시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도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 이유불비 또는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원심이 인용한 제1심증인 김이태, 원심증인 윤일한의 각 증언 및 진료일지 검증결과(기록 331면),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을 제5호증의 1,2(병상자료요청 및 회보서), 을 제6호증의 2(건강기록부)의 각 기재와 제1심법원의 사실조회결과(기록163면)에 의하면, 눈의 망막박리증세의 발생원인은 외부적 충격으로 인한 경우는 16 내지 18%에 불과하고 그 50 내지 60%가 근시라는 체질적소인으로 발생하는데 피해자 박진욱은 국민학교 4학년 때부터 줄곧 그 시력이 0.2 내지 0.6 으로 이 사건 폭행을 당하기 이전에 고도의 근시라는 체질적 소인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 되고(원심판결도 위 피해자가 평소 근시인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배치되는 다른 증거도 없으므로 피해자 박진욱의 위와 같은 고도근시라는 체질적 소인이 이 사건 실명의 원인이 된 망막박리증세의 한 요인 내지는 악화요인이 되었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는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피고의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체질적 소인의 기여도를 참작, 감액하여야 할 것임 에도( 당원 1977.9.13. 선고 76다1877 판결; 1980.10.14. 선고 80다1213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에는 이를 참작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이를 간과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흠이 있고 이 점을 포함하여 논란하는 상고이유 제3점은 이 점에서 그 이유있다 할 것이다. (3)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교육공무원법 제1조,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항, 교육법 제75조 제1항 제1호, 제76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정우영은 피고의 피용공무원이므로 그 교육업무상 발생한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국가배상법 제1조, 제2조 소정의 배상책임으로서 이 사건 청구는 같은법 제9조 소정의 전치절차를 거쳐야 할 사건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국가배상법 제9조에 의한 배상심의회의 결정을 거쳤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심리를 한 흔적이 없이 원고(선정당사자) 일부 승소의 본안판결을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 점에서도 원심판결은 위법하다 할 것이니 이를 지적하는 논지 또한 이유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로 원심판결의 기재로는 이 사건의 피고를 부산직할시가 아닌 부산직할시 교육위원회로 오인할 소지가 있으므로 이 점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음을 덧붙인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이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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