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다19794
선고일자:
199103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미혼의 남자로서 노동능력을 완전상실한 피해자에 대하여 성인남자 1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본 사례
미혼의 남자로서 노동능력을 완전상실한 피해자에 대하여 성인남자 1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본 사례
민법 제763조, 제393조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유한회사 매일교통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규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0.11.8. 선고 90나282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미혼남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하반신 완전마비, 괄약근마비 등의 후유증이 남게 되어 그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였고, 평균수명도 약 13년간 단축되게 되었으며, 이 때문에 원고는 배뇨, 배변, 목욕, 착,탈의의 체위변경 및 이동(침대에 누워 있는 원고를 휠체어에 앉히거나 그 반대의 경우)에 성인남자의 개호가 필요하다는 것인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개호인을 두어야 하는 경우, 통상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개호인은 성인여자 1인으로서 족하다고 할 것이나, 원심은 원고는 미혼의 남자로서 위와 같이 노동능력을 완전상실하여 대,소변을 받아내야 하고, 목욕도 시켜 주어야 하며, 침대에 누워있는 원고를 휠체어에 앉혀야 하고, 휠체어에 앉아 있는 원고를 들어서 침대에 눕이려면 성인남자의 개호가 필요하다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고, 이에 터잡아 개호비를 산정한 것이므로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개호비 산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재성 배만운 김석수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 등 심각한 장애를 입은 여성에게 여명 기간 동안 두 명의 간병인이 필요하다고 법원이 인정했습니다. 간병 비용은 농촌 여성 일용직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다리를 절단하고 다른 다리도 움직이지 못하게 된 사람이 혼자서 생활하기 어려워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판결.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정신적 장해를 입은 피해자는 신체적 장해가 없더라도 타인의 감독이나 보호가 필요하다면 개호비를 받을 수 있다. 법원은 의사의 감정 결과에 구애받지 않고 피해자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개호 필요성을 결정한다.
민사판례
사고로 사지 마비가 된 환자의 경우, 욕창 방지, 배뇨/배변 관리, 관절 운동 등을 위해 24시간 밀착 간호가 필요하며, 성인 여성 한 명의 간병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판결.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장애를 입은 경우, 간병인이 필요한지, 몇 명이나 필요한지를 법원이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한 판례입니다. 간병에 필요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루 8시간을 넘으면 간병인 1명으로 인정합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된 양복점 경영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장애로 인한 평균 수명 단축과 일실수익 계산 방식, 그리고 양복점 경영에 대한 수입 고려 등에 대한 판단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