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다카1097
선고일자:
1990050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전소유자가 사망한 후에 그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자가 현재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명의인에 대하여 한 말소청구의 당부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피고들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려면 먼저 원고에게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원이 있음을 주장·입증하여야 하며, 만일 원고에게 이러한 권원이 있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설사 피고들 명의의 등기들이 말소되어야 할 무효의 등기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전소유자가 사망한 뒤에 마쳐진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이미 사망한 등기의무자로부터 경료된 등기로서 무효의 등기라고 볼 수 밖에 없으므로 위 소유권에 기하여, 또는 전소유자의 중복등기말소청구권을 대위행사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는 원고에게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권원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민법 제186조, 제214조, 민사소송법 제187조
대법원 1983.8.23. 선고 83다카597 판결(공1983,1417)
【원고, 피상고인】 최만석 【피고, 상고인】 김기태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술진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89.12.1. 선고 89나211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각 토지의 분할전 임야에 대하여 1938.7.11. 소외 차남진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다가 1973.6.29.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과,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1981.5.29. 피고 김기태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다가 982.9.10. 피고정정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확정한 다음, 위 차남진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가 아닌 이상 비록 그 후에 마쳐진 피고 김기태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위 차남진의 상속인들로부터 명의신탁받은 등기라고 할지라도 위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1부동산 1등기용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부동산등기법상 허용될 수 없는 무효의 등기이고 이에 터잡아 마쳐진 피고 정정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의 등기라고 할 것인 바, 피고들은 차남진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정당한 등기라고 인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말소등기청구는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2. 그러나 원고나 피고들에 대하여 피고들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려면 먼저 원고에게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원이 있음을 주장·입증하여야 하며, 만일 원고에게 이러한 권원이 있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설사 피고들 명의의 등기들이 말소되어야 할 무효의 등기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이용할 수 없음은 더말할나위도 없다. 원고의 이 사건 말소등기청구는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로서 그 소유권에 기하여 또는 전명의자인 위 차남진의 중복등기말소청구권을 대위행사하여 위 각 토지에 대한 불실등기 또는 중복등기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라고 볼것인 바, 피고들은 1,2심에서 위 차남진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에 이어서 경료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 전등기는 위 차남진의 사망한 후에 경료된 등기로서 원인무효이므로 원고에게는 피고들 명의의 각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권원이 없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1호증의 1,2(각 폐쇄등기부등본)와 같은 제2호증의 1,2(각 제적등본) 기재에 의하면 위 피고들 주장과 같이 위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차남진이 1970.3.6. 사망한 뒤에 마쳐진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이미 사망한 등기의무자로부터 경료된 등기로서 무효의 등기라고 볼 수 밖에 없어 원고에게 피고들 명의의 각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권원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심으로서는 먼저 위와 같은 원고의 말소등기청구권원 유무에 관하여 살펴보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채 원고의 말소등기청구를 인용하고말았음은 심리미진과 이유불비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민사판례
이미 사망한 사람 이름으로 된 땅을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등기권리증만 제출하고 매매 사실을 입증할 다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없다는 판결.
민사판례
사망한 사람 이름으로 된 땅을 다른 사람에게 넘긴 등기가 문제가 된 사건에서, 법원이 소송 당사자에게 제대로 설명할 의무를 다하지 않아 판결이 파기된 사례입니다.
상담사례
고인의 땅을 매입 후 소유권보존등기를 잘못했으므로, 해당 등기는 무효이며 상속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해야 한다.
상담사례
땅 매매 후 대금 완납했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 전 땅 주인이 사망한 경우, 구매자는 상속인 전원이 아닌 일부 또는 한 명만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민사판례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된 사람이라도 그 토지를 이미 처분했다면, 현재 등기 명의인을 상대로 등기 말소를 청구할 권리가 없다.
민사판례
국가가 토지를 매입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는데, 원래 토지 소유자가 등기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며 소유권 반환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토지 소유자가 이미 매매를 인정하고 협력하기로 한 점을 들어 소송을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