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돌아가신 땅 주인, 상속받은 자녀들... 땅 등기는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땅을 샀는데, 등기하기 전에 땅 주인이 돌아가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각보다 흔하게 발생하는 문제인데요, 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땅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A씨는 B씨에게 X라는 땅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B씨가 등기를 하기 전에 A씨가 사망했습니다. A씨의 상속인은 자녀 세 명, 甲, 乙, 丙입니다. B씨는 이제 누구에게 땅 등기를 요구해야 할까요? 소송을 해야 한다면 누구를 상대로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해결 방법:

이런 경우 B씨는 A씨의 상속인들, 즉 甲, 乙, 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세 명 모두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만 하는가?"입니다. 만약 세 명 모두를 상대로 해야 한다면 '필요적 공동소송'이 되는데, 이는 소송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행히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명확한 판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피상속인이 이행하여야 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청구하는 소는 필요적 공동소송이 아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64. 12. 29. 선고 64다1054 판결).

즉, B씨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1. 상속인 모두를 상대로 소송: 甲, 乙, 丙 모두를 상대로 한 번에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상속인 중 일부 또는 한 명만 상대로 소송: 예를 들어 甲에게만 자신의 지분만큼 등기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혹은 乙과 丙에게만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

땅을 샀는데 판매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구매자는 상속인 모두를 상대로 소송하거나, 상속인 중 일부 또는 한 명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으며,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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