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채권확정

사건번호:

90다카19906

선고일자:

1990102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가. 채권자의 정리채권추종신고를 인정하여 정리법원이 특별조사기일을 변경후 정리채권확정의 소에서 추종신고의 적부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나. 채무자가 골프장회원 가입비 750,000원 중 150,000원의 잔금을 9년 동안 지급하지 아니한 채 가입비 전액을 완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회원권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잔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아 채권자는 신고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정리법원이 원고의 정리채권추완신고에 대하여 그 추완신고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고 특별조사기일을 연 이상 이 사건 정리채권확정의 소에서 새삼스럽게 위 추완신고의 적법여부를 다툴 수 없다. 나. 채무자의 이행자체를 이유로 한 계약해제에 있어서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인바, 골프장회원권 가입비 750,000 중 600,000원만 납입하고 잔금납입기일인 1980.3.31.로부터 피고가 해제의사표시를 한 때까지 약 9년간에 걸쳐 잔금 150,000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위 회원권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소장에서 가입비 전액을 완납하였으므로 잔금지급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그에 대한 증거신청까지 하였다면 피고의 위 해제의사표시 당시에 이미 원고는 위 잔금 150,000원을 납입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채권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가. 회사정리법 제125조 , 제127조 , 제135조 , 제147조 / 나. 민법 제544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이학주 【피고, 상고인】 정리회사 한국국토개발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두현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5.30. 선고 89나4200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피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정리법원이 원고의 정리채권추완신고에 대하여 그 추완신고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고 특별조사기일을 연 이상 이 사건 정리채권확정의 소에서 새삼스럽게 위 추완신고의 적법여부를 다툴 수 없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4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74 .5.21.경 정리회사 명성컨트리크럽의 전신인 오성교역주식회사에서 모집 중이던 국제컨트리크럽 골프장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하여 그 가입비 750,000원 중 그달 계약금 300,000원을 납입하고 1975.1.9. 잔금 중 300,000원을 납입하였으며 도합 600,000원만 납입한 상태에서 회원증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위 인정과 같이 원고와 위 회사 사이에 골프장회원권 가입계약이 체결되어 위 회사가 원고에게 회원증을 교부한 이상 위 회사는 원고의 골프회원지위를 인정한 것이라고 판시한 후, 피고가 원고의 위 가입비잔금 150,000원 연체를 이유로 이소송에서 1989.7.1.자 준비서면의 송달로 위 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회원의 자격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한 데에 대하여,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비로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데도 위 준비서면의 내용은 아무런 이행최고 없이 막바로 계약을 해제하는 취지이므로 피고의 위 해제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채무자의 이행자체를 이유로 한 계약해제에 있어서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인바,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위 회원권가입비 750,000원 중 600,000원만 납입한 것이라면 원고는 피고가 주장하는 잔금납입기일인 1980.3.31.로부터 위 1989.7.1.자 준비서면 송달시까지 무려 약 9년간에 걸쳐 잔금 150,000원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었을 뿐 아니라, 원고의 위 회원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장에서 원고는 위 가입비 750,000원 전액을 완납하였으므로 잔금지급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그 입증으로 1심증인 정헌준의 환문까지 구하고 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1989.7.1.자 준비서면송달당시에 이미 원고는 위 잔금 150,000원을 납입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이와 같이 본다면 피고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은 점을 간과한 채 피고의 계약해제주장을 배척한 것은 계약해제에 관한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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