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사건번호:

90다카20647

선고일자:

199011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심리미진, 증거에 대한 판단유탈, 이유불비 또는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심리미진, 증거에 대한 판단유탈, 이유불비 또는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87조 , 제193조 제2항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이장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일영 【피고, 피상고인】 이임원 【원심판결】 마산지방법원 1990.5.25. 선고 89나374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마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경남 밀양군 무안면 무안리 818의29 대 30평(99평방미터, 갑제5,11호증에 비추어 보면 이는 도로의 오기로 보인다), 같은 리 818의30 대 27평, 같은 리 818의31 대 21평, 같은 리 813의7 대 36평, 같은리 813의 대 161평등 5필지의 토지를 금 6,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확정하고, 나아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2호증(부동산매매계약서)의 기재 및 제1심증인 소외 1, 원심증인 이필갑의 각 증언과 제1심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의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매매계약당시 그 대상이던 위 토지들을 무더기로 피고가 원고에게 매도하면서, 등기부상으로는 피고 앞으로 전부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었지만 위 813의8 대161평에 대한 532분의 166 지분(50평 2홉 상당부분)과 위 813의7 대 36평은 소외 배종호가 소유하고 있어서 이를 제외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후일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계약서에 “전기내용평수 중 배종호가 소유하고 있는 경계선으로부터 남쪽편으로 매입함을 상호 계약함”이라는 단서 조항을 삽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2. 원심이 들고 있는 갑제2호증(매매계약서)을 살펴보면, 토지의 소재지란에 위 818의29, 30, 위 813의8, 7, 위 818의31 순서로 5필지의 토지와 그 전평수, 그리고 도단즙 건물 2동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다음에 대금(금 6,000,000)이 표시되고, 계약금과 잔금지급에 관한 기재가 있는바,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5필지의 토지 전부와 2동의 도단즙 건물이 일단 매매의 대상이 된 것이라고 하겠다. 위 매매계약서에는 이어서 “전기 내용 평수 내에서 배종호씨가 소유하고 있는 경계선으로부터 남쪽편으로 매입함을 상호계약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위 계약서의 기재만 가지고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하지가 않다. 3. 나아가 기록을 살펴보면,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2호증(약식명령)에 의하면 제1심증인 소외 1은 제1심에서 한 위의 증언이 위증이었다는 이유로 1990.4.6. 약식명령에 의하여 벌금 300,000원에 처하여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원심은 갑제12호증에 대한 증거판단을 함이 없이 위 소외 1의 증언을 취신하였다. 원심증인 이필갑 진술은 위 매매에서 제외되었다는 부분의 토지를 소외 배종호로부터 매수하였다는 것이나, 이 사건 매매계약서(갑 제2호증) 중위와 같은 단서조항의 의미를 알고 있지 아니하며, 이를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사실이 없는지도 모른다는 것으로서 위 이필갑의 증언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미흡한 것이며, 제1심의 검증결과 또한 같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3호증(판결)과 갑제12호증(약식명령)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위와 같은 단서조항은 같은 리 818의29 도로 99평방미터(30평)에 관한 것이라고 되어 있고, 그 의미도 위 30평의 29 도로 99평방미터 중 인접한 소외 강신율 소유의 건물이 12평방미터를 침범하여 건축된 사정을 양해하고 하자담보책임 등 어떠한 의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지, 그 나머지 부분만을 매도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되어 있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의3,4(등기부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위 813의7 대지는 소외 조상종 소유로 되어 있다가 1982.3.26. 소외 이필갑에게 이전등기된 것으로 되어 있지 피고나 소외 배종호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며, 갑제1호증의1(등기부등본)을 보면 위 813의8 토지는 원래 소외 배종옥 소유로 등기되어 있었고, 갑제8호증(양곡가공공장 실태조사서)의 기재 내용에 의하면 위 818의8에 소재하고 있는 조상종 경영의 양곡가공공장(동부정미소)은 대지가 300평, 공장건물이 50평, 원료창고가 30평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6호증(지적도)과 감정서에 첨부된 도면에 의하면, 위 토지 중 813의7,8 토지와 818의29,30,31 사이에 구거가 있으며, 818의29쪽에 대로와 통하는 도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원심이 인정한 바에 따른다면 위 813의7 대 36평은 처음부터 매매의 목적이 아니었고, 위 813의8 대 161평 중 50.2평을 제외하고 110.8평만을 목적이 되었다는 것이 되는데, 매매계약서에 위 813의7 토지가 표시된 이유가 심리되어 있지 아니하고, 전체 토지 중 매매의 목적으로 된 부분의 토지의 대강의 면적이라도 표시되어 있지 않는 이유도 불분명하다. 위 갑제6호증(지적도)에 의하면 위 813의7 토지는 피고가 주장하는 경계선으로부터 훨씬 북쪽에 위치하고 있어 이것이 피고가 주장하는 경계선과 걸쳐있다거나 그 남쪽에 있다고 오인될 우려도 없어 보인다. 또 원고가 매수한 건물 2동이 어디에 위치하여 있었고, 그 대지의 이용관계나 범위는 어떠했는지, 매매계약 당시 위 813의8 대지상에 어떠한 경계표시가 있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5. 사실심으로서는 위 5필지의 토지의 소유 및 이용관계, 등기부상 소유자와의 관계, 소외 배종호의 토지소유상황 및 그 이용관계, 매매의 목적이 된 건물의 위치 및 그 대지의 이용관계와 범위, 원·피고 가 이 사건 토지를 매매한 목적과 그 경위, 갑제3호증(판결), 갑제12호증(약식명령)에 적시된 사실의 진실여부 등을 좀더 심리하여 그 사실관계를 확정한 후, 원고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6.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심리를 미진하고 증거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였으며 이유불비 아니면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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