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땅 사고 팔 때, 뭘 사고파는지 정확히 알아야겠죠? 🤔

부동산 거래, 특히 땅을 사고팔 때는 계약서에 써있는 내용이 정말 중요합니다. 흔히 "계약서에 도장 찍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계약서에 뭐라고 쓰여있는지, 특히 어떤 땅을 사고파는 건지 명확해야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례를 통해 땅 매매 계약의 중요한 포인트를 알아보겠습니다.

사례를 한 번 볼까요?

땅 주인 甲과 乙은 매매계약을 맺으면서 계약서에 "진해시 경화동 747의 77, 754의 6, 781의 15 등 3필지 및 그 외에 같은 동 소재 소외 망 A 소유 부동산 전부"라고 적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3필지는 지번이 명확히 나와있지만, "소외 망 A 소유 부동산 전부"는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렇게 모호하게 표현하면 나중에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일반적으로 계약은 당사자 간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매매계약의 경우, 목적물(사고파는 물건)과 대금(가격)이 명확해야 하죠. 그런데 법원은 이 목적물과 대금을 계약 당시에 꼭 구체적으로 정해야 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나중에라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만 정해져 있으면 된다는 거죠. (대법원 1986. 2. 11. 선고 84다카2454 판결)

하지만 위 사례에서는 "소외 망 A 소유 부동산 전부"라는 표현이 너무 추상적이었습니다. 토지인지, 건물인지, 만약 토지라면 위치, 지번, 면적 등이 얼마나 되는지 전혀 알 수 없었죠. 심지어 계약 당사자들조차 A가 어떤 부동산을 몇 개나 가지고 있는지 몰랐고, 계약 후 17년이나 지나서야 겨우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라도 특정할 수 있는 방법이나 기준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결국 법원은 3필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에 대한 매매는 목적물이 너무 불명확해서 매매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다26176 판결)

핵심 정리!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할 때는 목적물을 명확하게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 모든 부동산"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나중에 큰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에는 부동산의 종류, 위치, 면적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필요하다면 관련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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