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6.09.14

민사판례

계약서에 쓰여진 내용이 전부일까요? - 매매계약 분쟁 사례

부동산 매매계약, 계약서에 적힌 내용만 믿으면 될까요? 오늘은 계약서 내용과 실제 합의 내용이 달랐던 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 계약서 작성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와 점포와 그 부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계약 이후, 매매 대상 부지의 범위와 매매대금에 대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과는 다르게 일부 토지가 매매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고, 실제 매매대금은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보다 적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과 다른 주장을 민사재판에서 할 수 있을까요?
  2. 계약서와 같은 처분문서의 내용을 뒤집을 수 있을까요?
  3. 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이 사실과 다를 경우,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첫째,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은 민사재판에서 유력한 증거가 되지만, 다른 증거들을 고려했을 때 형사판결 내용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배척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대법원 1998. 9. 8. 선고 98다25368 판결 등 참조)

둘째, 처분문서(계약서 등)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그 내용을 인정해야 하지만, 다른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계약서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계약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할 때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2조, 민법 제105조,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다3464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매매 대상 토지의 제외 및 매매대금 차이에 대한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주변 정황 등을 고려했을 때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이 실제 합의 내용과 일치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매매대금과 관련하여 원고측이 주장하는 각서 관련 정황은 오히려 계약서 기재 금액이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계약서 작성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계약 당시 정확한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추후 분쟁 발생 소지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계약서 내용과 다른 약정이 있다면, 이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단순히 구두 합의만으로는 법적 분쟁 발생 시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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