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다카23592
선고일자:
1990103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건축공사의 도급인이 현장소장을 상주시켜 작업원들을 구체적으로 지휘, 감독케 한 경우 수급인으로부터 일부 작업을 노무하도급 받은 하수급인의 피용자의 업무집행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에 대한 도급인의 사용자 책임 유무(적극)
피고가 빌딩신축공사 중 미장공사부분을 갑에게 도급주면서 미장에 필요한 건축자재를 직접 공급하고, 그 공사장에 을을 현장소장으로 상주시켜 전반적인 작업의 시행에 관하여 작업원들을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하였고, 갑은 그 미장공사 중 옥상으로의 모래운반작업을 병에게 노무하도급 주어병이 원고와 윈치공 정을 일당으로 고용하여 작업을 하던중 정의 업무집행상의 과실로 원고가 상해를 입은 경우 피고는 그의 현장소장인 을을 통하여 노무하도급 받은 병 및 그 작업원들을 직접 지시, 감독하는 관계에 있었으므로 이들에 대한 사용자로서 정의 업무집행상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6조 , 제757조
대법원 1983.11.22. 선고 83다카1153 판결(공1984,101)
【원고, 피상고인】 김동식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병헌 【피고, 상고인】 김치복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기증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6.14. 선고 90나265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그 판시 빌딩신축공사 중 미장공사 부분을 소외 이해구에게 도급주면서 미장에 필요한 건축자재를 직접 공급하고, 그 공사장에 소외 박호생을 현장소장으로 상주시켜 전반적인 작업의 시행에 관하여 작업원들을 구체적으로 지휘, 감독하였고, 위 이해구는 그 미장공사중 옥상에로의 모래운반작업을 소외 손창원에게 노무하도급 주어 위 손창원은 원고 김동식과 윈치공 소외 성명불상자를 일당으로 고용하여 위 현장소장의 지휘, 감독하에 작업을 하던 중 판시의 경위로 이 사건 사고에 이른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그의 현장소장인 소외 박호생을 통하여 노무하도급 받은 소외 손창원 및 그 작업원들을 직접 지시, 감독하는 관계에 있었으므로 이들에 대한 사용자로서 그 피용자인 윈치공 소외 성명불상자의 업무집행상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그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도급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안우만
민사판례
원도급사가 하도급사의 직원에게 직접적으로 업무 지시를 내리고 감독하는 등 실질적인 고용주처럼 행동해야만 하도급 직원의 사고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단순히 하도급을 주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형사판례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추락사고에 대해 원도급인과 하도급인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한 사례. 원도급인은 공사 전체를 하도급 준 경우 안전조치 의무가 없지만, 구체적인 지시·감독을 했다면 의무가 있다. 하도급인은 법령과 안전규칙에 명시된 안전조치를 했는지가 중요하며, 추가적인 조치 미흡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하도급 공사현장에서 안전덮개가 없는 옥상 개구부로 작업자가 추락하여 다친 사고에서, 현장 안전관리 책임자에게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인정된 사례.
민사판례
건설현장에서 하도급을 준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하청업체)의 직원을 자신의 직원처럼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를 지키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면 도급인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민사판례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엘리베이터 설치 업체(원수급인)가 면허 없는 업체(하수급인)에 엘리베이터 옮기는 작업(양중작업)을 맡겼는데, 사고가 나서 사람이 다쳤습니다. 이때 면허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엘리베이터 설치 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공사를 위탁받은 하청업체 직원의 사고에 대해, 원청업체가 단순히 공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정도를 넘어 구체적인 지시와 감독을 했는지에 따라 원청업체의 책임 여부가 결정된다는 판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했다고 보기 어려워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