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04.25

민사판례

하도급 공사 중 사망사고, 누구의 책임일까요?

건설 현장에서 안타깝게도 사망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하도급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경우,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리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하도급 공사 중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고, 누구에게 어떤 책임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건물 신축 공사에서 천장 석고보드 공사를 하도급 받은 A씨는 재료는 직접 공급했지만, 시공은 전문 기술자 B씨에게 다시 하도급(재하도급)을 주었습니다. B씨는 작업 중 누전 사고로 사망했고, 유족들은 A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A씨와 B씨의 관계가 단순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인지, 아니면 실질적인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인지였습니다. 만약 사용자와 피용자 관계라면 A씨는 B씨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를 지게 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씨와 B씨의 관계를 실질적인 사용자와 피용자 관계로 판단했습니다. A씨는 B씨에게 작업 지시를 하고, 재료를 제공했으며, B씨는 A씨의 지휘 감독 아래에서 작업을 수행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A씨는 B씨에게 안전한 작업 환경을 제공할 보호의무를 다해야 했습니다.

법원은 A씨가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공사 현장의 안전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B씨에게 안전 교육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사고 현장은 전날 작업으로 바닥에 물기가 많았고, 누전차단기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등 안전 위험 요소가 많았습니다. A씨의 이러한 과실이 B씨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민법 제655조, 제664조, 제390조, 제750조, 근로기준법 제64조,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조, 구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참조)

핵심 정리

  • 노무도급: 재료는 도급인이 제공하고 수급인은 노무만 제공하는 도급 계약.
  • 실질적인 사용자-피용자 관계: 형식적으로는 도급 계약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용자가 피용자를 지휘·감독하는 관계.
  • 사용자의 보호의무: 사용자는 피용자의 생명·신체·건강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
  • 보호의무 위반의 책임: 사용자가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피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짐.

(대법원 1983. 2. 8. 선고 81다428 판결, 대법원 1991. 7. 26. 선고 90다20251 판결,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다2615 판결,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48109 판결,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다30866 판결,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다16328 판결, 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다45156 판결 참조)

이 판례는 하도급 관계에서도 실질적인 사용자-피용자 관계가 인정될 수 있고, 이 경우 사용자는 피용자의 안전을 위한 보호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건설 현장의 안전 의식 강화와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상담사례

노무도급, 감전사고 나면 누구 책임? 🚧⚡️

노무도급 사고 시,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한 안전보호 의무 위반으로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 (감전사고 사례에서처럼)

#노무도급#감전사고#도급인 책임#보호의무

민사판례

하도급 공사 사고, 누구 책임일까요? - 도급인의 사용자 책임에 대한 오해와 진실

원도급사가 하도급사의 직원에게 직접적으로 업무 지시를 내리고 감독하는 등 실질적인 고용주처럼 행동해야만 하도급 직원의 사고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단순히 하도급을 주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원도급#하도급#사고책임#지휘감독

형사판례

건설현장 사고 책임, 누구에게 있을까? 도급과 안전관리 책임에 대한 법원의 판단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추락사고에 대해 원도급인과 하도급인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한 사례. 원도급인은 공사 전체를 하도급 준 경우 안전조치 의무가 없지만, 구체적인 지시·감독을 했다면 의무가 있다. 하도급인은 법령과 안전규칙에 명시된 안전조치를 했는지가 중요하며, 추가적인 조치 미흡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

#건설현장 추락사고#원도급인 안전조치 의무#하도급인 안전조치 의무#지시·감독

민사판례

하도급 공사 중 사고, 누가 책임질까요? - 산재보험과 구상권

건설 현장처럼 여러 단계의 하도급이 있는 경우, 하도급 업체의 과실로 소속 근로자가 다쳐도, 근로복지공단은 하도급 업체에 보험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하도급 업체도 원도급 업체를 통해 간접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하도급#산재#구상권#근로복지공단

형사판례

건설현장 추락사고, 하도급 현장소장의 책임은?

하도급 공사현장에서 안전덮개가 없는 옥상 개구부로 작업자가 추락하여 다친 사고에서, 현장 안전관리 책임자에게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인정된 사례.

#공사현장#안전관리 책임자#업무상 과실치상#안전덮개

민사판례

건축현장 사고,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건물주가 건설 현장에 현장소장을 두고 작업자들을 직접 지휘·감독했다면, 하도급업체 직원의 실수로 발생한 사고에도 건물주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

#건설사고#하도급#사용자책임#건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