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다카25116
선고일자:
1991012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고 사실상의 도로로 사용되어 오다가 주변의 토지들을 도로로 수용한 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를 완료하여 점유하고 있는 것만으로 국가가 자주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고 사실상의 도로로 사용되어 오다가, 주변의 토지들을 도로로 수용한 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를 완료하여 점유하고 있는 것만으로 국가가 이를 자주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민법 제245조
대법원 1980.1.29. 선고 79다2140 판결(공1979,12595), 1980.11.11. 선고 80다2170 판결(공1981,13369), 1986.2.11. 선고 84다카689 판결(1986,436)
【원고, 피상고인】 김석근 외 3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0.6.29. 선고 89나1112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판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분할로 인하여 신등기용지에 소외 망 김영석 명의의 종전 소유권이전등기가 전사되는 과정에서 등기공무원의 착오에 기인하여 잘못 경료된 등기로 추인된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반의 잘못이 없다. 원심판결에 등기제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원심의 판시취지를 오해하여 원심판결을 근거없이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심은 피고의 시효취득항변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가 1931.11.14. 반송동 15 답 301평에서 분할됨과 동시에 그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고 1948년 이전부터 인근주민과 차량이 통행하는 사실상의 도로로 사용되어 오다가 1989년 부산직할시가 이 사건 토지주변의 토지들을 도로에 편입하여 그 지주들에게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한 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를 완료하여 현재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후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토지를 도로로서 자주점유해 온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라 하여 이를 배척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시효취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배만운 안우만
민사판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적 근거 없이 사유지를 도로로 사용해왔더라도,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
민사판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정당한 절차 없이 사유지를 도로로 사용한 경우, 아무리 오랜 기간 사용했더라도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
민사판례
국가가 도로를 만들면서 사유지를 도로 부지로 편입하고 오랫동안 사용해왔다면,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국가의 토지 점유는 정당한 점유(자주점유)로 인정된다.
민사판례
국가가 20년 넘게 도로로 사용한 땅은 시효취득으로 국가 소유가 되므로, 원래 땅 주인이라고 해도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 소송을 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도로로 사용되는 땅이라고 해서 무조건 국가 소유는 아니며, 국가가 소유 의사를 가지고 점유했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 특히 6.25 전쟁 등으로 지적공부가 소실되었다가 복구된 경우, 지적공부에 도로로 등록된 것만으로는 국가의 점유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민사판례
국가가 사유지를 도로로 사용하면서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20년간 점유했다 하더라도 해당 토지를 시효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하지만, 징발재산을 매수한 경우에는 등기부상 소유자가 실제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국가의 소유권 취득을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