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도1054
선고일자:
1990111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부동산중개업자가 소정의 수수료를 초과하여 사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은 행위의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여부(적극)
부동산중개업자가 소정의 수수료의 초과하여 사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행위도 부동산중개업법위반죄에 해당한다.
부동산중개업법 제15조 제2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0.4.26. 선고 90노64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이 소정의 수수료를 초과하여 사례금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행위도 부동산 중개업법상 유죄라고 판단한 것은 옳고 여기에 잘못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그것이 과중부당하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
형사판례
부동산 중개업자가 법정 수수료보다 많은 돈을 '사례비', '수고비' 등 어떤 명목으로든 받으면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입니다.
형사판례
부동산 중개업자가 법정 수수료보다 많은 돈을 수표로 받았다면, 그 수표가 나중에 부도가 나거나 돌려줬더라도 불법입니다.
상담사례
법정 상한을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지불할 의무가 없으며, 거래 금액에 따라 정해진 상한선을 확인하고 초과 지불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상담사례
부동산 중개 시 '컨설팅' 명목으로 추가 비용을 요구하더라도, 실제 제공된 서비스가 일반 중개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특별한 서비스가 아니라면 법정 중개수수료 외 추가 지불 의무는 없다.
생활법률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법정 상한요율 내에서 협의 결정하며, 거래 금액, 종류, 지역에 따라 다르고, 불법적인 초과 요구 시 반환 청구 가능하다.
민사판례
법으로 정해진 상한을 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은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