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도2189
선고일자:
199011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야간에 폭행치사죄를 범한 것이라는 공소사실 중 폭행사실은 인정되나 폭행과 사망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아니하는 경우 공소장변경 없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야간에 폭행치사죄를 범한 것이라고 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으나 폭행과 사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폭행사실이 인정된다고 하여 검사의 공소장변경 없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298조, 형법 제262조
대법원 1990.10.26. 선고 90도1229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달식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0.8.23. 선고 90노25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미진이나 체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고인 이외의 사람과의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피해자 에게 상해를 입혀 사망하게 한 것이 아니며, 원심의 설시취지는 위 피해자 스스로가 판시와 같이 머리를 부딪친 바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동시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논지도 이유없다. 제3점에 대하여, 야간에 폭행치사죄를 범한 것이라고 하여 공소가 제기된 이 사건에서, 폭행과 사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폭행사실이 인정된다고 하여 검사의 공소장변경 없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는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형사판례
피고인이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재판 과정에서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고 폭행 사실만 인정될 경우, 법원은 공소장 변경 없이 폭행죄로 처벌할 수 있는가? 이 판례는 법원이 공소장 변경 없이 더 가벼운 범죄사실을 직권으로 인정하는 데에는 제한이 있으며,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형사판례
여러 사람이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서, 한 사람의 폭행은 사망과 관련이 없다면,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하여 다른 죄명(상해죄나 폭행죄)으로 기소하지 않는 한, 법원은 그 사람을 상해죄나 폭행죄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뺨을 때리고 목을 쳐 넘어지게 하여 머리를 다치게 한 행위와 그 후 발생한 폐렴으로 인한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상해치사죄가 성립한다는 판결.
형사판례
살인죄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은 검사가 공소장을 폭행치사죄로 변경하지 않으면 피고인을 폭행치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폭행치사 사건에서 판결문에 단순히 '불상의 방법으로 가격'했다고만 적으면 유죄 판결의 이유가 충분하지 않다. 어떤 방식으로 폭행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형사판례
여러 명이 공모하여 여관에 침입,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서 살인의 고의,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피해자의 과실이 개입된 사망과의 인과관계에 대한 대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