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사건번호:

90도569

선고일자:

1990060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하여 위증죄의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하여 위증죄의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08조, 형법 제152조 제1항

참조판례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손건웅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90.2.9. 선고 89노66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1987.4.16. 14:00경 광주지방법원 제5호 법정에서 같은 법원 87가단322호 원고 박종남, 피고 공소외 1 외 3인간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사실은 피고인이 1976.1. 초순 일자불상경에 원고를 찾아가서 원고와 공소외 박기윤 공유로 등기된 전남 광산군 서창면 벽진리 산52 임야 8단 3무보가 피고인의 아들 공소외 1의 낙농사업을 위한 초지조성개간에 필요하다고 사정하였고, 이에 원고는 공소외 1이 위 임야에 초지조성을 할 것으로 믿고 그 초지조성개간신청에 쓰라고 인감증명을 발급하여준 일이 있음에도 "원고에게 찾아가서 사정하니 원고가 형제지간에 돕겠다고 하면서 승낙하여 이전등기서류를 교부받아 이전등기하였으며, 당시 원고에게 돈 130만원(30만원의 오기임이 명백함)을 주고 후일 낙농이 잘되면 원고 자녀들 학비라도 대주기로 하였다"고 증언하고, 사실은 원고는 등기이전에 필요한 인감증명을 가지고 원고와 피고인 및 그의 아들 공소외 1 등 3명이 사법서사 박종옥 사무실에 찾아간 사실이 없고 이전등기를 위임한 사실도 없음에도 "등기에 필요한 인감증명은 피고인과 원고 박종남이 함께 가서 이전용으로 떼고 그 길로 피고인과 원고, 피고 공소외 1 등 3명이 사법서사 박 종옥의 사무실에 가서 이전등기 위임을 하였다"라고 증언하고, 사실은 초지조성을 하겠다고 하여 인감증명을 받아 갔음에도 불구하고 "초지조성을 하겠다고 하여 인감증명을 받은 일은 없다"라고 증언함으로써 자기의 기억에 반하여 각 허위사실을 공술하여 위증하였다는 것인데, 원심은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2) 그런데 피고인은 경찰이래 원심에 이르기까지 위 임야는 충주박씨 종중소유로서 그 등기명의를 공소외 박 기윤과 박종남 양인 명의로 신탁하여 둔 것인데, 피고인의 아들 공소외 1이 1976년 1월초순경 이 사건 임야상에 낙농사업을 위한 초지조성을 하기를 원하므로 피고인이 원고에게 금 30만원을 지급하고 후에 낙농사업이 순조롭게 경영이 되면 박종남의 아이들 교육비를 보조하여 주는 조건으로 초지조성허가신청을 위하여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기로 합의하고, 공소외 1 명의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라고 진술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3) 원심이 채택한 증거로는 박종남의 증언, 박종옥의 경찰, 검찰에서의 진술, 박형호의 경찰에서의 진술이 있는데, 제1심증인 박종남의 증언내용을살펴보면, 피고인의 아들인 공소외 1이 이 사건 임야상에 초지를 조성하여 낙농사업을 하여 보겠다고 하므로 위 임야에 초지조성을 할 것을 승낙하고 그 초지조성개간신청에 쓰라고 인감증명을 발급하여준 일밖에는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는 위 박종남이 피고인의 아들 공소외 1로 하여금 이 사건 임야상에 초지조성허가절차를 밟는데 사용하라고 피고인에게 인감증명 1매를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이해되는데, 초지조성허가신청은 토지소유자만이 할 수 있는가, 소유자가 아니라도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이 있으면 가능한 것인가, 그 어떤경우에도 소유자의 인감증명 1매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인가, 위 박종남과 피고인과의 사이에 초지조성허가를 받기 위하여 어떤 절차를 밟기로 합의가 이루어졌는지를 더 심리하여 보지 않고는 인감증명 1매만을 교부하고 초지조성허가신청을 하라고 하였다는 위 증언내용은 선뜻 납득이 되지 않는다. 나아가 위 박종남은 피고인과 함께 박 종옥 사법서사 사무실에 가서 등기를 위임한 바도 없고 인감도 장을 교부한 적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데(매도증서나 위임장 등에 별도로 인감도장을 날인하여준 일도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기록에 의하면, 1976.1.29. 이 사건 임야의 박종남 지분에 관하여 공소외 1과 공소외 박 종삼 양인 명의로 지분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고, 그 이전등기신청서에 제출된 위임장이나 매도증서에 위 박종남의 인감이 날인되어있음을 알 수 있는바, 그 지분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위와 그 지분권이전등기에 사용된 위 박종남의 인감이 위조된 것인지의 여부를 밝혀 보지 않고는 인감도장을 교부하지도 않았고 매도증서나 위임장에 날인하여준 일도 없다는 위 증언내용도 선뜻 받아들 일 수 없다. 또 검사와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박 종옥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박 종옥은 위 박종남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등기사무를 수임할 당시 동인이 사무소에 왔는지의 여부는 알 수 없으나 피고인으로부터 위 박종남의 인감을 교부받아 등기절차를 밟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위 박 종옥에 대한 진술조서는 이 사건 유죄의 증거로 채택하기에 부적합하며,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시인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였다는 공소외 박형호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그 확인서가 10여년이 지난 후인 1987.3.15.에 작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그 작성경위에 대하여 그 확인서의 기재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위 박형호의 요구에 따라서 위 박형호가 작성한 확인서에 무심코 날인만 하여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 내용이 피고인의 일관된 주장과 부합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선뜻 믿을 수가 없다. 더욱 등기부상 공소외 1과 박종삼 명의로 등기가 이전된 후 10여년이 경과하도록 아무런 이의가 없다가 공소외 1이 낙농사업에 실패하고 이 임야를 타에 처분하고 나서 문제를 삼고 나선 점에 대한 이유도 밝혀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그 신빙성에 의심할 만한 증거들에 의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범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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