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도860
선고일자:
199006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으로 기소되었으나 제1심에서 상습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특수강도죄로만 의율처단되고 검사의 항소이유에서 이를 문제삼지 아니한 경우 항소심이 강도의 상습성이 인정된다 하여 직권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3항을 적용하여 처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피고인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제1심에서 강도의 상습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여 같은 법 제5조의4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형법 제334조를 적용하여 특수강도죄로 의율처단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이유에서 이를 문제삼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 라면 항소심에서 직권으로 상습성을 인정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3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3항, 형법 제334조,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대법원 1972.8.29. 선고 72도1634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중부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홍근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2.23. 선고 89노3659,89노2375(병합) 판결, 춘천지방법원 1972.6.29. 선고 72노18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70일을 본형에 각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들과 국선변호인 각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적시의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거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은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삼은 것이 아니며 그외의 원심이 들고 있는 피의자신문조서나 진술조서가 임의성이 없거나 신빙성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또한 피고인 하필진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제1심에서 강도의 상습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여 같은 법 제5조의4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형법 제334조를 적용하여 특수강도죄로 의율처단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이유에서 이를 문제삼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항소심에서 직권으로 상습성을 인정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3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니 원심의 이와 같은 조처가 위법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다. 따라서 논지들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각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형사판례
상습적으로 강도를 저지르는 사람이 추가 강도를 위해 준비하다가 실행에 옮기지 못한 경우에도, 그 준비 행위가 상습적인 강도 성향의 일부로 볼 수 있다면, 별도의 범죄(강도예비죄)로 처벌하지 않고 상습강도죄 하나로 처벌한다.
형사판례
상습절도로 기소된 경우, 더 무거운 처벌을 위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제5조의4 제5항을 적용하려면 공소장에 구체적인 범죄 전력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공소장 변경이 필요하다.
형사판례
상습적으로 강도를 저지르는 사람이 추가 강도를 위해 준비하다가 실행에 옮기지 못한 경우에도, 그 준비행위가 상습적인 강도 성향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별도의 강도예비죄가 아닌 상습강도죄에 포함된다.
형사판례
과거에 절도 전과가 여러 번 있고 강도 전과가 한 번 있는 사람이 다시 특수강도를 저지르려다 미수에 그쳤을 때, 이 사람을 상습적인 강도범으로 보고 더 무겁게 처벌할 수는 없다는 판결입니다. 상습범으로 처벌하려면 강도 습관이 있는 것이 증명되어야 하는데, 이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형사판례
여러 강도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강도상해, 강도강간죄는 강도, 특수강도죄와는 달리 상습범 가중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각각 별개의 죄로 처벌받는다.
형사판례
상습 절도범을 더 무겁게 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법 적용을 위해서는 이전 범죄들이 모두 절도, 강도 등 재산범죄여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과거 범죄 중 특수강도처럼 재산범죄가 아닌 범죄가 포함된 경우, 상습절도 가중처벌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