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마284
선고일자:
19900507
선고:
자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결정
임의경매절차에서 경매기일통지서의 이해관계인에 대한 송달이 장기폐문 부재로 송달불능되자 우편송달의 방법으로 한 경우 그 송달의 당부(적극)
임의경매절차에서 경매법원이 경매기일통지서를 이해관계인에게 송달함에 있어 통상의 송달을 실시해 본 후에 장기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되자 우편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것은 정당하다.
민사소송법 제173조, 경매법 제30조
【재항고인】 김길자 【원심결정】 인천지방법원 1990.2.17. 자 89라155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기록을 살펴보면 재항고인에 대한 1989.6.27, 같은 해 8.29, 같은 해 9.26.의 경매기일통지서는 폐문부재 또는 장기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되어 법원주사는 위 같은 해 9.26.의 경매기일통지서를 우편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 경매법원이 1989.9.26. 경매기일통지서를 재항고인에게 송달함에 있어 통상의 송달을 실시해 본 후에 장기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되자 우편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을 옳고,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이 당원의 판례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으며소론의 나머지 주장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 제11조가 규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므로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되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민사판례
경매기일 통지서가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못했더라도, 법원이 다른 주소로 다시 보내 우편송달을 했다면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경매 진행 과정에서의 일부 절차상 미흡함(경락가격 3회 호창, 경락인 주소 호창 누락 등)은 경매의 효력을 무효로 할 만큼 중대한 하자가 아니라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부동산 경매에서 법원이 이해관계인에게 경매 기일을 등기우편으로 통지하면, 실제로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법적으로는 통지가 도달된 것으로 본다.
민사판례
경매 절차에서 이해관계인에게 입찰 기일을 알려주지 않은 경우, 그 이해관계인이 실제로 입찰에 참여했다면 나중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라고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경매 기일을 알리는 통지를 처음에는 직접 전달하거나 공시송달(법원 게시판 등에 공고)했다가 나중에 우편으로 보내도 법적으로 문제없다.
민사판례
경매 절차에서 법원이 이해관계인에게 입찰 기일을 통지하지 않고 낙찰을 진행한 경우, 해당 이해관계인은 실제 금전적 손해가 없더라도 낙찰 허가 결정에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항고심 법원은 변론이나 심문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경매 대상 부동산에 전세권을 설정한 사람(이해관계인)에게 경매기일을 통지할 때, 그 사람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에 회사 이름으로만 보낸 것은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