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

사건번호:

90후2270

선고일자:

1991081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출원상표와 인용상표의 유사 여부(적극)

판결요지

출원상표과 인용상표 을 대비해 보면 두 상표의 외관은 서로 다르나, 출원상표의 문자표시중 형용사적 용어인 ""이나 ""이 의미하는 종을 도안한 도형으로부터 문자표시와는 다른 특별한 칭호나 관념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출원상표의 요부는 ""이라고 할 것이고, 그 칭호, 관념이 인용상표의 그것과 동일, 유사하여 두 상표를 동일,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유사상표라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구 상표법 (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9조 제1항 제7호,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0.9.28. 선고 90후366 판결(공1990, 2170), 1991.3.22. 선고 90후1550 판결(공1991, 1285), 1991.6.25. 선고 90후2249 판결(공1991, 2038)

판례내용

【출원인,상고인】 출원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최박용 외 1인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1990.10.31. 자 89항원1100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표의 유사여부는 동일,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두 상표를 그 외관, 칭호, 관념의 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통념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일반 수요자나 소비자로 하여금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상표 상호간에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요부를 이루는 부분이 유사하여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서로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 것은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당원 1984.2.28 선고 83후66 판결; 1990.1.25. 선고 89후1448 판결). (2) 기록에 의하여 본원상표과 타인의 선등록 인용상표(1) 을 대비해 보면 두 상표의 외관은 서로 다르나, 본원상표의 문자표시 중 ""은 ""을 수식하는 형용사적 용어이고, 도형은 ""이 의미하는 종을 도안한 것에 불과하여 그로부터 문자표시와는 다른 특별한 칭호나 관념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본원상표의 요부는 ""이라고 할 것이고, 그 칭호, 관념이 인용상표의 그것과 동일, 유사하여 두 상표를 동일,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본원상표는 구 상표법 (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여 등록받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 1989.9.29. 선고 88후1410 판결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하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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