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1누10220
선고일자:
199204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가. 자동차운송사업면허처분이 행정청의 자유재량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나. 행정구역변경에 따라 장의자동차운수사업자인 원고의 차고지 소재지인 김제시를 원고의 사업구역으로 정하고 장의자동차운수사업자가 없게 된 김제군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제3자에게 한 신규면허처분에 재량권 남용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가. 자동차운송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를 설정하는 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바가 없으면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고, 그 면허를 위한 기준 역시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바가 없으면 행정청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것이다. 나. 행정구역변경에 따라 장의자동차운수사업자인 원고에게 그 사업구역을 김제시와 김제군 중 하나를 선택할 기회를 주었음에도 7개월 이상 이에 응하지 아니하다가 양쪽 모두를 사업구역으로 하겠다고 요구하므로 차고지 소재지인 김제시를 원고의 사업구역으로 정하고 장의자동차운수사업자가 없게 된 김제군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제3자에게 신규면허처분을 하였다면, 사업구역을 축소한 결과가 되어 원고에게 경제적 손실을 가져온다 하더라도 이는 행정구역변경에 따른 사업구역조정이라는 공익상의 필요에 따른 것으로서 위 신규면허처분에 재량권 남용 등의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가.나.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제6조 제1항 / 나. 행정소송법 제27조
가. 대법원 1990.7.13. 선고 90누2918 판결(공1990,1723), 1991.11.12. 선고 91누704 판결(공1992,136), 1991.11.26. 선고 91누2113 판결(공1992,332) / 나. 대법원 1992.1.17. 선고 91누3130 판결(공1992,920)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김제군수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1.8.30. 선고 90구134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자동차운송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를 설정하는 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바가 없으면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고, 그 면허를 위한 기준 역시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바가 없으면 행정청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것인바(당원 1991.11.26. 선고 91누2113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는 행정구역변경에 따라 원고에게 그 사업구역을 김제시와 김제군 중 하나를 선택할 기회를 주었음에도 원고가 7개월 이상 이에 응하지 아니하다가 양쪽 모두를 사업구역으로 하겠다고 요구하므로 원고에 대하여 차고지 소재지인 김제시를 원고의 사업구역으로 정하고 장의자동차운수사업자가 없게 된 김제군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이 사건 신규면허처분을 하였다는 것이므로, 원고의 사업구역을 축소한 결과가 되어 원고에게 경제적 손실을 가져온다 하더라도 이는 행정구역변경에 따른 사업구역조정이라는 공익상의 필요에 따른 것으로서 위와 같은 피고의 처분에 재량권 남용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수 없다(당원 1992.1.17. 선고 91누3130 판결 참조). 결국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재량권 남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또는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김석수
일반행정판례
충남 전역에서 장의차 운송 사업을 하던 업체의 사업구역을 청양군으로 축소한 처분은 공익을 위한 정당한 행정처분으로, 재량권 남용이 아니다.
일반행정판례
다른 지역 장의차 사업자가 자신의 사업구역에서 불법 영업한 것에 대한 과징금 처분이 취소되었을 때, 같은 지역의 다른 장의차 사업자는 이 취소 결정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는 행정청의 재량행위이며, 기존 항로와 대체 가능한 새로운 항로에 대한 면허 여부를 판단할 때 행정청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시외버스 회사가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통해 노선을 연장하려면 해당 구간에 대한 노선 면허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또한, 경쟁 회사가 이러한 처분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 행정심판 청구기간이 지났더라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경쟁 사업자(원고)가 다른 사업자(세종해운)에 대한 행정처분(도선사업 면허 변경)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소송 진행 중에 문제된 행정처분이 변경되면 원래 처분과 변경된 처분 각각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각 소송이 적법한지(소의 이익이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기존 시내버스 회사들이 새로 생긴 마을버스 노선이 자신들의 노선과 일부 겹친다는 이유로 마을버스 면허를 내준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주민 편의를 고려한 행정청의 판단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