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4.07.10

일반행정판례

거제도 배 운항, 면허 줄까 말까? 행정청 마음대로?

거제도에서 새로운 여객선 운항 사업을 하려는 회사와 기존 사업자, 그리고 행정청 간의 분쟁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사업자에게 면허를 내줄지 말지 결정하는 행정청의 권한 범위에 대한 내용이 핵심입니다.

사건의 발단:

거제관광해운이라는 회사가 장승포항에서 소매물도까지 가는 새로운 여객선 항로 사업 면허를 마산지방해양항만청에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마산지방해양항만청은 이미 저구항에서 소매물도로 가는 항로에 여객선이 운항 중이고, 새로운 항로까지 더하면 승객이 분산되어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면허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거제관광해운은 소송을 제기했고, 2심 법원은 거제관광해운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장승포항과 저구항은 차로 1시간 가까이 걸리는 꽤 먼 거리이기 때문에, 서로 경쟁 관계가 아니라 다른 수요를 충족하는 항로라고 본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하지만 대법원은 2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는 행정청의 재량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법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지, 공익에 부합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허를 내줄지 말지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 구 해운법 제4조, 제5조 제1항,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7두18215 판결)

더 나아가, 대법원은 '같은 항로로 간주되는 항로'의 기준을 정하는 것, 그리고 그 기준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것 역시 행정청의 재량이라고 보았습니다. (참고: 구 해운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제2항, 제3항,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9812 판결)

이 사건에서 마산지방해양항만청은 두 항로의 출발지는 다르지만, 나머지 기항지가 거의 같고, 장승포와 저구가 같은 생활권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같은 항로'로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운항 중인 여객선과 새 항로의 여객선을 합쳐도 수송 수요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면허를 거부했습니다.

대법원은 마산지방해양항만청의 이러한 판단이 객관적으로 불합리하거나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행정청의 재량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

이 판결은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에 대한 행정청의 재량권 범위를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두 항로가 '같은 항로'로 볼 수 있는지, 수송 수요가 충분한지 등을 판단하는 것은 행정청의 재량이며, 그 판단이 객관적으로 불합리하지 않다면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물론, 행정청은 이러한 재량권을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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