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마을버스 한정면허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 시내버스 업체들이 마을버스 신규 노선 허가에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기존 업체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의 핵심 내용을 3가지 포인트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1. 마을버스 면허, 기존 업체에 먼저 신청 기회 줘야 할까? (X)
기존 시내버스 업체들은 마을버스 면허를 줄 때, 해당 지역에서 이미 운행 중인 자신들에게 먼저 면허 신청 기회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당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은 한정면허를 할 때 공개적인 방법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하면서, 연고가 있는 기존 사업자가 있으면 우선하여 면허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할 수 있다'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즉, 관할관청은 기존 사업자에게 먼저 신청 기회를 주지 않고 바로 공개 경쟁을 통해 마을버스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4항 참조)
2. 마을버스 면허 & 노선 중복, 관할관청 마음대로? (O)
마을버스 면허를 줄지 말지, 어떤 노선으로 운행하게 할지는 관할관청의 재량입니다. 마을버스 노선이 기존 시내버스 노선과 얼마나 겹칠 수 있는지도 관할관청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다만, 노선 중복 정도는 마을버스 노선과 각 시내버스 노선을 하나씩 비교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1. 1. 19. 선고 99두3812 판결 등 참조)
3. 기존 노선과 일부 겹치는 마을버스 노선, 문제 없을까? (O)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기존 시내버스 노선과 일부 겹치는 마을버스 노선을 허가한 관할관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노선 중복 정도, 주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 등을 고려했을 때 관할관청의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해당 마을버스는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었고, 시내버스와 운행 계통이 달랐으며, 중복 구간은 우회로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관할관청의 노력도 인정되었습니다.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제3항,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4조, 제15조 제3항, 제5항, 행정소송법 제27조 참조)
즉, 마을버스 면허와 노선 결정은 관할관청의 재량이며, 기존 시내버스 노선과 일부 겹치더라도 주민 편의 등 공익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허용될 수 있다는 것이 이번 판결의 핵심입니다.
일반행정판례
마을버스는 일반버스를 보완하는 역할을 해야 하며, 일반버스 노선과 과도하게 중복되는 마을버스 면허는 위법하다.
일반행정판례
기존 시외버스 회사가 다른 회사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 손해를 볼 경우, 해당 변경 인가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는 직행형 시외버스 면허를 가진 회사에 고속형 운송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변경해 줄 권한이 없다.
일반행정판례
마을버스 노선 연장은 단순히 주민 불편 해소만으로는 안되고, 기존 교통망과의 연계, 마을버스 본연의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허용됩니다.
일반행정판례
마을버스 사업 면허를 신청했지만 기존 농어촌버스와 노선이 겹친다는 이유로 반려되었고, 경쟁 농어촌버스 회사의 노선 변경이 인가된 것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한 사례. 법원은 마을버스 사업자의 소송 제기 자격은 인정했지만, 행정청의 처분이 재량권 남용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기존 버스회사가 자기 노선 근처에 새로운 마을버스 노선이 생길 때, 자기 노선을 변경하여 그 구간을 운행하도록 우선적으로 허가받을 권리는 없다.
일반행정판례
공항버스 회사의 한정면허 갱신을 거부한 경기도지사의 처분은 재량권 남용으로 위법하다. 갱신 여부를 판단할 때는 사업자의 기존 투자, 공익 기여, 수요 변동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