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처분취소

사건번호:

91누11933

선고일자:

1992060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통지서에 첨부되는 납세고지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제2차 납세의무자)

판결요지

구 국세징수법시행규칙(1983.12.31. 재무부령 제15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에 의하면, 구 국세징수법(1983.12.19. 법률 제3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에 규정하는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통지서에 첨부되는 납세고지서의 법정 서식은, 납세자가 보관하는 납세고지서 겸 영수증서에 세액의 산출근거 등 위 법조 소정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반면, 그 납세고지서의 부본을 과세관청이 따로 보관하도록 되어 있지는 않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 그 납세고지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그 사실을 주장하는 제2차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구 국세징수법(1983.12.19. 법률 제3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같은법시행규칙(1983.12.31. 재무부령 제15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행정소송법 제2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6.10.28. 선고 85누555 판결(공1986,3126)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용산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0.10. 선고 90구2256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소론은 요컨대 원고에 대한 1983.1.15.자 납부통지서에는 국세징수법 제12조에 따라 기재되어야 할 필요적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않았고, 원심이 판시한 그밖의 각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납부고지된 국세와 이 사건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는 그 세액 등이 일치되지 않아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가 납부고지될 당시 시행되던 국세징수법시행규칙 제9조에 의하면, 법 제12조에 규정하는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통지서에 첨부되는 납세고지서의 법정서식은, 납세자가 보관하는 납세고지서겸 영수증서에 세액의 산출근거 등 위 법조 소정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반면, 그 납세고지서의 부본을 과세관청이 따로 보관하도록 되어 있지는 않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 그 납세고지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그 사실을 주장하는 제2차납세의무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볼 것인 바(당원 1986.10.28. 선고 85누555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이 점에 관하여 전혀 입증을 하지 않고 있음이 명백할 뿐만 아니라, 원심이 판시한 각 납부통지서와 압류통지서에 기재된 각 국세의 과세년도, 세목, 세액, 납부기한 등을 전체적으로 대비하여 고찰하면, 납부통지서에 기재된 국세와 압류통지서에 기재된 국세가 동일한 내용의 것임을 인정할 수 있음은 물론,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볼 때 소론이 지적하는 점(이 사건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에 관하여 원고에게 국세징수법 제12조에 의한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가 적법하게 된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주한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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