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처분무효확인

사건번호:

91누12196

선고일자:

1992052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징계사유로 문제된 동일한 사실로 기소되어 1심법원에서 유죄판결까지 선고받았지만 그 후 그 사실에 관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징계처분의 당연무효사유로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행정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도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당연무효라고 보게 되는 것이고, 한편 징계사유로 문제된 동일한 사실로 기소되어 1심법원에서 유죄판결까지 선고받았다면, 비록 그 후 그 사실에 관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징계처분이 결과적으로 증거 없이 이루어진 셈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결국 증거판단을 잘못하여 사실을 오인한 경우에 불과하고 이러한 위법사유는 취소사유에는 해당될지언정 당연무효사유로는 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1.7.28. 선고 80누84 판결(공1981,14267), 1985.8.20. 선고 84누710 판결(공1985,1266)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천안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0.22 선고 91구820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행정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도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당연무효라고 보게 되는 것이고, 한편 징계사유로 문제된 동일한 사실로 기소되어 1심법원에서 유죄판결까지 선고받았다면, 비록 그 후 그 사실에 관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징계처분이 결과적으로 증거 없이 이루어진 셈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결국 증거판단을 잘못하여 사실을 오인한 경우에 불과하고 이러한 위법사유는 취소사유에는 해당될지언정 당연무효의 사유로는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당원 1981.7.28. 선고 80누84 판결; 1985.8.20. 선고 84누710 판결 각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같은 견해에 입각하여, 원고가 직무와 관련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다는 혐의로 공소제기되어 제1심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해임처분이 이루어졌는데, 그 후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고 대법원에서 검사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위 무죄판결이 확정되어 이 사건 해임처분의 기초가 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명되었으므로 피고가 그 징계사유 없이 원고를 해임한 것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해임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려면 그 해임처분의 성립 당초부터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위 해임처분 당시에 그 처분에 중대하고도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였음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해임처분의 무효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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