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징계처분과 형사재판 결과의 관계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직장에서 징계를 받았는데, 나중에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나오면 어떨까요? 징계도 자동으로 없던 일이 될까요? 당연히 그럴 것 같지만, 법원은 항상 우리의 예상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번 사례는 철도 검수원이었던 원고가 열차 탈선 사고의 책임을 물어 파면 징계를 받은 후, 형사재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으면서 징계처분의 무효를 주장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징계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이 없음을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얻지 못했고, 결국 무죄 판결까지 받았으니 징계는 당연히 무효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징계처분 이후 형사재판 1심에서 유죄, 항소심에서 무죄, 그리고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었다면, 징계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이 잘못되었다는 점은 인정됩니다. 즉, 징계처분은 위법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당연무효"인지 아닌지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징계처분의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당연무효는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즉, 징계처분이 잘못된 것은 맞지만, 그 잘못이 너무나 명백해서 누가 봐도 무효라고 할 정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징계처분은 취소될 수는 있지만, 자동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 1989.9.26. 선고 89누4963 판결과 같은 맥락입니다. 형사재판의 무죄 판결이 징계처분의 당연무효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한 판례입니다.
참고로 당연무효와 관련된 법조항은 행정소송법 제38조 (무효등확인소송) 및 제19조 (취소소송) 입니다. 행정처분의 효력 유무에 대한 판단은 복잡한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징계와 형사재판 결과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그리고 당연무효는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인정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직원이 징계받은 사유와 동일한 사안으로 1심에서 유죄를 받았다가, 최종적으로 무죄가 확정되었다면 그 징계처분은 당연히 무효가 되는가? (답: 아니다)
일반행정판례
직원의 잘못으로 직위해제 및 면직 처분을 했는데, 절차상의 문제로 무효가 되었다면, 징계 시효가 지났어도 다시 징계할 수 있다.
민사판례
회사가 해고무효 판결 후 동일 사유 또는 새로운 사유로 재해고를 할 수 있는지, 불법파업 참여가 징계사유가 될 수 있는지, 징계절차가 없더라도 징계가 유효한지 등에 대한 대법원 판결.
상담사례
징계위원회는 최초 통보된 사유와 다른 사유로 징계할 수 없으며, 그러한 징계는 절차적 위반으로 무효이다.
민사판례
직위해제 후 동일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으면 직위해제는 효력을 잃는다. 징계 재심에서 새로운 사유를 추가할 수 없고,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나머지 사유로 징계가 정당하다면 징계는 유효하다. 부당해고가 불법행위가 되려면 해고가 악의적이거나 명백한 잘못에 기반해야 한다.
상담사례
부당징계라도 회사의 고의, 중대한 과실 또는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면 회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