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지처분취소

사건번호:

91누2854

선고일자:

1991110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가.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직권조사의 범위 나. 상고심에서 비로소 원심이 사정판결을 하였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또 기록상 이에 관한 자료가 현출되어 있지도 아니하다면, 사정판결을 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 판단유탈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행정소송법 제26조가 규정하는 바는 행정소송의 특수성에서 연유하는 당사자주의, 변론주의에 대한 일부 예외규정일 뿐, 법원이 아무런 제한 없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건 기록상 현출되어 있는 사항에 관하여서만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고 이를 기초로하여 판단할 수 있을 따름이다. 나. 상고심에서 비로소 원심이 사정판결을 하였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또 기록상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는 자료가 현출되어 있지도 아니하다면, 사정판결을 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 판단유탈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가.나. 행정소송법 제26조 / 나. 행정소송법 제28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5.2.13. 선고 84누467 판결(공1985,441), 1986.6.24. 선고 85누321 판결(공1986,948), 1988.4.27. 선고 87누1182 판결(공1988,926)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도고건설주식회사 소송대리인 성심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강수림 외 3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홍익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정규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3.7. 선고 90구1189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행정소송법 제26조에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이는 행정소송의 특수성에서 연유하는 당사자주의, 변론주의에 대한 일부 예외규정일 뿐 법원이 아무런 제한없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건 기록상 현출되어 있는 사항에 관하여서만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판단할 수 있을 따름이라 할 것이다 ( 당원 1986.6.24. 선고 85누321 판결; 1988.4.27. 선고 87누1182 판결 각 참조).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사정판결을 하였어야 한다는 점은 피고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새로운 사실이고 원심에서는 주장한 바 없었음이 명백하고 또 기록상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는 자료가 현출되어 있지도 아니하므로 원심판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판단유탈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소론이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내세우는 도시철도법 제23조 제3항 단서의 규정은 이 사건 처분 전인 1990.12.31. 신설되어 공포 시행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될 수 없는 것이고, 철도법 제76조 제2항의 규정은 교통부장관이 열차의 안전운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취할 수 있는 명령에 관한 규정이므로 소론의 지하철이 건설되지도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위 법조항들이 이 사건 처분에 근거가 된다는 점은 피고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새로운 사실이고 원심에서는 주장한 바 없었으므로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유사한 콘텐츠

일반행정판례

위법한 행정처분, 무조건 취소해야 할까? - 사정판결 이야기

행정처분이 위법하더라도 그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오히려 공공복리에 큰 손해를 끼칠 경우, 예외적으로 취소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정판결'에 대한 판례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정판결은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하며,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정판결#위법한 행정처분#공공복리#제한적 적용

일반행정판례

위법한 행정처분, 그대로 둬야 할까요? 사정판결 이야기

마산시가 공업용지 조성 사업을 하면서 법적으로 잘못된 방식으로 토지 구획을 정했지만, 이미 많은 공장들이 들어서고 사업이 거의 끝난 상황이라 이를 되돌리면 더 큰 혼란이 생길 수 있어 그대로 두기로 한 판결입니다. 대신 토지를 빼앗긴 회사에게는 금전적 보상을 하도록 했습니다.

#환지예정지#위법#공공복리#사정판결

세무판례

행정소송에서 법원의 직권조사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이라도 직권으로 조사하고 판단할 수 있지만, 그 범위는 **기록에 나타난 내용에 한정**되며,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청구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행정소송#직권심리#제한적#기록

일반행정판례

행정소송에서 법원의 직권 심리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이라도 필요하면 직접 조사할 수 있지만, 그 범위는 소송기록에 나타난 내용에 한정된다. 완전히 새로운 사실은 조사할 수 없다.

#행정소송#직권조사#범위#소송기록

일반행정판례

공무원 직권면직, 절차 제대로 지켜야 유효!

행정청은 별정직 공무원을 직권면직할 때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전에 면직 사유를 알리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줘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면직 처분은 위법합니다.

#별정직 공무원#직권면직#사전통지#의견제출

특허판례

특허 심결취소소송에서 법원의 판단 범위와 특허청구범위 해석

특허 심결취소소송에서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내용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할 수 있으며, 특허의 핵심인 특허청구범위는 명세서나 도면으로 제한 해석할 수 없다.

#특허 심결취소소송#법원 직권조사#특허청구범위 해석#진보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