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04.26

일반행정판례

행정소송에서 법원의 직권 심리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행정소송은 국민이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에 대해 다투는 소송입니다. 그런데, 일반 민사소송과 달리 행정소송에서는 법원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바로 법원의 직권 심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그 범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송에서는 당사자가 주장하고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소송에서는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스스로 증거 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는 행정소송법 제26조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법원은 무엇이든 마음대로 조사하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대법원은 행정소송법 제26조가 당사자주의와 변론주의의 예외를 인정하는 규정이지만, 법원에 무제한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즉, 법원은 기록상 드러나 있는 사항에 한해서만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사실을 갑자기 조사하거나 판단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이번 판례(대법원 1992.11.13. 선고 92누6448 판결)에서 원고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지만, 명의신탁 주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명의신탁 여부를 직권으로 조사하지 않은 것이 옳다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명의신탁 주장은 기록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원고가 상고심에서 새롭게 명의신탁 주장을 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상고심에서는 원심에서 다루지 않은 새로운 사실을 주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행정소송에서 법원의 직권 심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 범위는 제한적입니다. 법원은 '기록'이라는 테두리 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관련 판례로는 대법원 1991.11.8. 선고 91누2854 판결, 1992.3.10. 선고 91누6030 판결, 1992.7.10. 선고 92누3199 판결 등이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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