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1누3420
선고일자:
199111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가. 채권의 원금에 미달하는 일부가 회수되었으나 회수 당시를 기준으로 나머지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경우, 이자소득 발생의 근거로서 민법 제479조 제1항의 변제충당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채권자가 경매절차에서 경락취득한 담보부동산의 시가가 원리금을 초과한다고 하여 이를 이자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가.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의 발생 여부는 그 소득 발생의 원천인 원금채권의 회수가능성 여부를 떠나서 논할 수 없으므로, 채권의 일부회수가 있는 경우 그 회수 당시를 기준으로 나머지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경우에는 그 회수금원이 원금에 미달하는 한 당해 과세년도에 있어서 과세요건을 충족시키는 이자소득 자체의 실현은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어 민법 제479조 제1항의 변제충당에 관한 규정은 그 적용의 여지가 없다. 나. 채권자가 경매절차에서 담보부동산을 경락취득한 경우에 그 경락취득으로 인한 이득은 이를 채무변제로 받은 급부라고 할 수 없으므로 설사 그 취득한 부동산의 시가가 원리금을 초과한다고 하여도 이를 이자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다.
가.나.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28조 / 가. 민법 제479조 제1항
가. 대법원 1988.9.20. 선고 86누118 판결(공1988,1340)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동대전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3.27. 선고 90구1492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의 발생 여부는 그 소득발생의 원천인 원금채권의 회수가능성 여부를 떠나서 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채권의 일부 회수가 있는 경우 그 회수 당시를 기준으로 나머지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경우에는 그 회수금원이 원금에 미달하는 한 당해 과세년도에 있어서 과세요건을 충족시키는 이자소득 자체의 실현은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고, 위와 같이 이자소득 자체의 실현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479조 제1항의 변제충당에 관한 규정은 그 적용의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당원 1988.9.20. 선고 86누118 판결 참조). 그리고 채권자가 경매절차에서 담보부동산을 경락취득한 경우에 그 경락취득으로 인한 이득은 이를 채무변제로 받은 급부라고 할 수 없으므로 설사 그 취득한 부동산의 시가가 원리금을 초과한다고 하여도 이를 이자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음은 당연한 이치이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소외인에게 판시와 같이 금 360,000,000원을 대여하고 그 담보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원고는 그 원금에도 못 미치는 금 351,478,200원만 배당받았을 뿐 나머지 채권에 대하여는 채무자인 위 소외인이 사업실패로 유일한 재산이었던 위 부동산이 경매당하고 무자력 상태이며 별다른 수입도 없어 이를 회수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위와 같은 경우에는 이자소득이 실현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또한 부동산의 경락취득으로 인하여 얻게 되는 이득은 채무변제조로 받은 급부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후 이 사건 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여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세무판례
여러 번 돈을 빌려주고 일부만 돌려받았을 경우, 돌려받은 돈이 원금보다 적으면 이자소득이 없는 것으로 보지만, 여러 건의 대출을 각각 따져서 이미 원금을 다 회수한 대출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이 있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세무판례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기로 했지만,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하게 된 경우라도 원칙적으로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돈을 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이 명백하게 확인된다면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세금 계산은 장부나 증빙자료가 우선이지만, 다른 자료로도 오류나 탈루를 확인할 수 있다면 그 자료를 근거로 세금을 다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세무판례
빌려준 돈(비영업대금)에 대한 이자를 받기로 했지만, 채무자의 부도 등으로 돈을 받을 가능성이 없어진 경우, 이자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판례입니다.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납세자가 입증해야 하며, 법원은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세무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빌려준 돈(원금)보다 훨씬 비싼 부동산을 채무자에게서 사면서, 부동산 값의 일부를 빌려준 돈으로 상계하고, 나머지 금액과 위로금까지 지급하면서 약정된 이자를 받지 않았더라도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
민사판례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아 소송이 제기되어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졌는데, 실제 갚아야 할 돈이 이행권고결정보다 적다면, 항소했을 때 오히려 더 불리한 판결을 받을까 봐 걱정될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빌린 돈(원금)과 늦게 갚아서 발생한 손해금(지연손해금)은 별도로 계산해야 하며, 각각에 대해 이행권고결정보다 불리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세무판례
빌려준 돈을 일부만 돌려받고 나머지는 받을 가능성이 없다면, 돌려받은 돈에서 원금을 먼저 빼고 남는 돈이 있을 때만 그 부분에 대해 이자소득세를 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