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규제재심판정취소

사건번호:

91누6184

선고일자:

1992033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근로기준법 제27조의2의 규정에 따른 해고의 예고는 그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효력이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근로기준법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해고의 예고는 같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어 해고하고자 할 때만 적용되는 것이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27조, 제27조의2

참조판례

대법원 1971.8.31. 선고 71다1400 판결(집19②민284), 1989.10.24. 선고 89다카166 판결(공1989,1763), 1990.10.10. 선고 89도1882 판결(공1990,2329)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사단법인 축산기업조합중앙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상수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5.31. 선고 90구1006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거시의 증거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조처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증거 없이 사실인정을 하거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와 변론의 전취지가 판시와 같은 사실인정을 하기에 부족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한다)들을 면직하는 사유로 삼은 사실들이 원고의 인사규정에 정한 면직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이에 덧붙여 참가인들에 대한 면직처분은 위 인사규정에서 최소한 30일 전에 그 대상자에게 예고하도록 되어 있는 예고통보 없이 이루어진 절차상의 잘못도 있으므로, 원고의 참가인들에 대한 면직처분은 부당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근로기준법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해고의 예고는 같은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어 해고하고자 할 때만 적용되는 것으로서(당원 1971.8.31. 선고 71다1400 판결 참조),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원고가 참가인들을 면직한 것이 부당한 것이라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제한하는 바의 정당한 이유없이 한 해고인 것이므로, 원고가 소론과 같이 참가인들에 대하여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면직처분이 유효하여 해고의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니,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의 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재성 배만운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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