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1다16143
선고일자:
1991081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소송행위를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명의신탁의 경우와 신탁법 제7조의유추적용 여부(적극)
신탁법 제7조의 입법취지는 신탁법에 의한 신탁의 경우뿐만 아니라 소송행위를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명의신탁의 경우에도 유추 적용되어야 한다.
신탁법 제7조
대법원 1970.3.31. 선고 70다55 판결(집18① 민303)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렬 【피고,피상고인】 광주직할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란섭 【원 판 결】 광주고등법원 1991.4.16. 선고 89나651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토지를 취득 등기한 것은 소송행위를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신탁법 제 7조의 규정에 따라 무효라고 판시하였는바 위 신탁법 제7조의 입법취지는 신탁법에 의한 신탁의 경우 뿐만 아니라 소송행위를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명의신탁의 경우에도 유추적용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70.3.31. 선고 70다55 판결 참조) 신탁법 제7조가 적용되기 위하여는 신탁법에 의한 신탁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배만운
민사판례
토지 소유권을 넘겨받아 지자체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소송을 목적으로 한 신탁(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판결.
민사판례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이 해당 부동산에 명의신탁이 **실제로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줘야 한다는 청구권만 인정되는 것입니다.
민사판례
명의신탁자와 직접 거래하여 등기를 넘겨받은 사람은 부동산실명법상 보호받는 제3자가 아니므로, 그 등기는 무효입니다.
형사판례
부동산 실명제 위반으로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명의수탁자가 처분하더라도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
민사판례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게 팔아버리면, 원래 주인(명의신탁자)은 소유권을 잃게 되고, 나중에 명의수탁자가 그 부동산을 다시 사더라도 원래 주인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된 부동산을 마음대로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하며, 일부 처분 후 나머지에 대한 반환 거부도 별도의 횡령죄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