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사건번호:

91다24663

선고일자:

199110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가. 종중의 의의 나. 종중의 규약이나 관례에 의하여 종중원이 정기적으로 회합하여 종중의 대소사를 처리하기로 미리 약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 있어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한 회의 의결의 효력

판결요지

가. 종중은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 이상의 남자들이 구성원이 되어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봉제사 및 종중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적 족집단체로서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서면화한 성문의 규약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나. 종중의 총회를 개최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대표자나 소집권자가 그 총회의 소집을 알리는 통지를 종중원에게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나, 종중의 규약이나 관례에 의하여 종중원이 매년 1회씩 일정한 일시에 일정한 장소에서 정기적으로 회합하여 종중의 대소사를 처리하기로 미리 약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따로 위와 같은 소집 통지나 의결사항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 회의 의결을 무효라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가.민법 제31조 / 나. 제71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9.4.11. 선고 88다카95 판결(공1989,738), 1989.11.28. 선고 89다카14217 판결(공1990,142), 1991.6.14. 선고 91다2946,2953 판결(공1991,1920) / 나. 대법원 1970.2.24. 선고 69다1774 판결(집18(1) 민138), 1987.10.13. 선고 87다카1194 판결(공1987,1713)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진주강씨영선군파병판공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인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광화문법무법인 담당변호사 한환진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6.14. 선고 89나4118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 서). (1)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 종중은 진주강씨 영선공의 8대손인 병판공 만석을 공동선조로 하는 후손들에 의하여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봉제사, 종족간의 친목을 위하여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집단으로서, 1983.12.4. 종중규약을 제정하기 이전에는 성문의 규약은 없었으나 관행적으로 매년 음력 10.9. 시향 때 원심판시 별지 제1목록의 제5부동산 위에 있는 위 병판공의 묘소에서 시제를 지낸 후 그곳 묘하 또는 제각에서 종사를 논의, 결정, 집행하여 왔으며, 1983.12.4. 종중회칙을 제정하면서 총회를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정기총회를 종전과 같이 매년 음력 10.9.에 개최하기로 하고 임시총회는 임원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하기로 한 사실, 원고종중은 1986.6.21. 종중원 62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위 병판공 만석의 장자, 필우의 3자, 상주의 4대손인 한수의 아들로 입향한 익향의 증손인 소외인을 회장으로 선출하고 같은 11.10.(음력 10월 9일) 종중원 55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전원일치로 위 소외인에 대한 회장선출을 재확인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본바,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은 없다. (2) 종중은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 이상의 남자들이 구성원이 되어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봉제사 및 종중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적 종족집단체로서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서면화한 성문의 규약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며, 종중의 총회를 개최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대표자나 소집권자가 그 총회의 소집을 알리는 소집 통지를 종중원에게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나, 종중의 규약이나 관례에 의하여 종중원이 매년 1회씩 일정한 일시에 일정한 장소에서 정기적으로 회합하여 종중의 대소사를 처리하기로 미리 약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따로 위와 같은 소집통지나 의결사항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 회의 의결을 무효라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당원 1970.2.24. 선고 69다1779 판결; 1987.10.13. 선고 87다카1194 판결 참조). 원심이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원고종중의 존재를 인정하고 위 소외인이 정기총회일인 1986.11.10. 시향 때 원고 종중의 대표자로 선출된 적법한 대표자라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종중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이 사건 부동산들이 원심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종중의 소유라는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이유불비 등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박만호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종중 총회, 제대로 열렸을까? 소집 통지의 중요성!

종중은 모든 종원에게 총회 소집을 통지해야 하며, 종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결의는 효력이 없다.

#종중#총회#소집통지#누락

민사판례

종중 회의, 제대로 열렸을까요? 소집 통지의 중요성!

종중 회의를 열 때 모든 종중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회의에서 나온 결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참석 인원이 과반수를 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중회의#소집통지#누락#결의무효

민사판례

종중총회, 제대로 소집해야 효력 인정!

종중 총회를 열 때 모든 종원에게 제대로 소집 통지를 하지 않으면 그 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정은 무효입니다.

#종중#총회#소집통지#무효

민사판례

종중 정기총회, 소집 통지 없어도 유효할까?

매년 정해진 날짜와 장소에서 정기적으로 모이는 종중(또는 종중과 비슷한 단체)의 경우, 모임에 대한 별도의 통지가 없었더라도 그 모임에서 이루어진 결정은 유효합니다.

#종중#정기모임#통지#유효

민사판례

종중 총회, 누가 소집해야 할까요?

종중 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소집한 총회라도, 권한 있는 사람이 참석했다고 해서 절차적 하자가 자동으로 치유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집권자가 소집에 명시적으로 동의했거나 소집을 위임한 경우에만 적법한 소집으로 인정됩니다.

#종중#총회#소집권#절차적 하자

민사판례

종중 땅, 누구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총회 소집부터 결의까지!

종중 총회는 모든 종원에게 통지해야 효력이 있으며,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나중에 적법한 총회에서 추인하면 유효합니다. 소집권자가 총회 소집 요구에 불응하면 다른 종원이 소집할 수 있습니다.

#종중#총회#소집#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