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1다26546
선고일자:
199205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키로 한 약정에 의하여 그 가등기가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전환되는지 여부(소극)
무효인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할 경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할 뿐이고 소급효가 없는 것이므로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키로 한 약정은 그때부터 유효하고 이로써 위 가등기가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전환될 수 없다.
민법 제139조, 부동산등기법 제3조
대법원 1983.9.27. 선고 83므22 판결(공1983,1591)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91.6.26. 선고 90나427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소외 주식회사 대지주택건설이 건축한 이 사건 계쟁 주택에 관하여 그 판시 경위와 같이 1989.10.26.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히 이루어진 사실과 이 보다 앞서 이루어진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1과 소외 2가 구속되어 위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위임받은 소외 3, 소외 4가 위 회사의 현장관리소장과 관리부장이던 피고들과 공모하여 회사 채권자들로부터 회사재산을 보호한다는 구실 아래 아무런 원인관계 없이 경료해 놓은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들 명의로 경료된 위 가등기는 무효의 등기라고 할 것이라고 한 다음, 위 소외 1이 위 가등기를 피고들의 위 회사에 대한 임금채권을 담보하는 것으로 추인하였으므로 유효하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는 위 소외 1이 1990.2.14. 피고들 주장과 같이 추인하고 위 가등기에 기해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고서 무효인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할 경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할 뿐이고 소급효가 없는 것이므로 무효인 위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키로 한 위 약정은 그때부터 유효하고 이로써 위 가등기가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전환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그전에 이미 위 주택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이므로 피고들은 위 추인으로써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볼 때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위 회사의 대표이사 소외 1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분양하기로 한 1988.4.2. 에는 위 소외 1에게 위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었으며 원고도 당시에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위 분양계약은 무효라는 취지의 소론 주장은 원심변론종결에 이르기까지 전혀 내세운 바가 없는 새로운 사실에 관한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고 달리 위 사실인정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위 사실을 기초로 한 원심의 판단 또한 정당하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민사판례
원래 효력을 잃은 가등기라도 부동산 소유자와 제3자가 다시 유효하게 하기로 합의하고 등기를 갱신하면, 그 제3자는 가등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해서 (채권자대위권)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때는, 채무자가 아닌 채권자 본인의 사정을 근거로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상담사례
말소되어야 할 가등기(유령 가등기)에 부기등기로 새 가등기를 할 경우, 기존 가등기보다 먼저 등기된 권리자가 없다면 소유자와 합의를 통해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지만, 선순위 권리자가 있다면 무효이므로 새로 가등기를 설정해야 한다.
상담사례
가등기가 있더라도 소멸된 가등기를 근거로 한 소유권 이전은 무효이므로, 가등기 설정 이후 새로운 소유자가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그 소유권이 유효하다.
민사판례
가등기에 기반한 본등기 이후, 이전에 있던 제3자의 등기가 자동으로 말소되었는데, 나중에 본등기 자체가 무효가 된 경우, 제3자는 말소된 자신의 등기를 되살리기 위해 소송을 할 필요가 없다. 등기소에서 직접 다시 등기를 살려줘야 한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가등기를 설정한 뒤, 돈을 갚지 않아 본등기를 하려면 법에서 정한 절차(청산절차)를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이 절차를 지키지 않고 본등기를 하면 법원의 화해 결정이 있었더라도 그 본등기는 무효입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가등기를 설정한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면, 경매 낙찰자가 소유권을 얻는 순간 채권자의 담보 가등기는 효력을 잃습니다. 따라서 경매 이후에 가등기에 기반한 본등기를 해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