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1다28528
선고일자:
199205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가등기와 함께 제소전화해를 한 후 그 제소전화해에 따라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친 경우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이른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 볼 것인지 여부 나. 제소전화해의 효력 다. 제소전화해조항에 채무의 변제기와 채무원금만 정하고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 지연손해금의 비율
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가등기를 경료한 후 일정시기까지 채무금을 변제하면 위 가등기를 말소하고 그 채무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담보의 목적으로 이행한다는 내용의 제소전화해를 하였다가 채무자가 채무금을 변제하지 않아 그 제소전화해에 따라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친 경우라면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채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방편으로 경료된 이른바 정산절차를 예정하고 있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의 뜻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제소전화해는 재판상 화해로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창설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므로 화해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한다. 다. 제소전화해조항에 채무의 변제기와 채무원금만 정하고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칙으로 돌아가 변제기 이후에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가. 민법 제372조[양도담보] / 나.다. 민사소송법 제206조 / 다. 민법 제379조, 제397조
가. 대법원 1987.11.10. 선고 87다카62 판결(공1988, 81), 1991.10.8. 선고 90다9780 판결(공1991, 2671), 1992.1.21. 선고 91다35175 판결(공1992, 894) / 나. 대법원 1981.8.25. 선고 80다2645 판결(공1981, 14295), 1984.8.14. 선고 84다카207 판결(공1984, 1548), 1988.1.19. 선고 85다카1792 판결(공1988, 442) / 다. 대법원 1986.9.9. 선고 84다464,84다카1951 판결(공1986, 1367), 1990.6.8. 선고 89다카20481 판결(공1990, 1443)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7.10. 선고 90나2337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가등기를 경료한 후 일정시기까지 채무금을 변제하면 위 가등기를 말소하고 그 채무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담보의 목적으로 이행한다는 내용의 제소전화해를 하였다가 채무자가 위 채무금을 변제하지 않아 그 제소전화해에 따라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친 경우라면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채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방편으로 경료된 이른 바 정산절차를 예정하고 있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의 뜻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당원 1991.10.8. 선고 90다9780 판결; 1984.12.26. 선고 83누661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판시 제소전화해에 따라 경료된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담보목적으로 된 것으로 인정하고 그 피담보채무 변제를 이유로 그 판시 가등기 및 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원심은 이로써 피고의 대물변제 주장을 배척하였다 할 것이므로 소론과 같이 그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제소전화해는 재판상 화해로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창설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므로 화해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하는 것이며(당원 1988.1.19. 선고 85다카1792 판결 참조), 제소전화해조항에 채무의 변제기와 채무원금만 정하고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칙으로 돌아가 변제기 이후에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당원 1990.6.8. 선고 89다카20481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판시 제소전화해에 정한 금 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그 화해조항상의 변제기 다음날부터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으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심변론종결시까지 그가 상고논지로 들고 있는 ‘가등기비용이나 화해비용 등도 이 사건 피담보채무로서 변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한 바 없고 다만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위 제소전화해는 대물변제의 이행으로 보아야 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채권원본에 대하여는 연 5푼의 법정이율이 아닌 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다투면서 만일 그렇게 해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피고가 원고 대신 세금만 내주고 관리비만 지출하는 부당한 결과가 된다고만 주장하였을 뿐이며 그가 지출하였다는 비용의 구체적인 내역도 주장, 입증하지 아니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원심이 이를 별개의 피담보채무의 주장으로 취급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생활법률
돈을 다 갚았다면 제소전화해로 집을 넘겨줬더라도 돌려받을 수 있지만, 제소전화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주고 돈을 갚지 않으면 담보로 잡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받기로 하는 제소전화해를 했더라도, 나중에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돈을 갚으라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제소전화해는 단지 돈을 갚으면 소유권을 넘겨받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내용일 뿐, 돈을 갚아야 할 채무 자체를 확정하는 효력은 없기 때문이다.
상담사례
제소전화해로 집 소유권이 넘어갔어도 빌린 돈과 이자를 모두 갚으면 집을 되찾을 수 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집에 가등기를 설정한 후, 돈을 빌린 사람이 돈을 갚지 못하자 법원의 제소전화해를 통해 집 소유권을 넘겨받았습니다. 그 후 돈을 빌린 사람이 돈을 모두 갚았다면, 이미 소유권이 넘어갔더라도 집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네,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가등기를 설정한 후 돈을 갚지 않아 본등기까지 했더라도,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바로 땅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산 절차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채무자는 정산 전이라면 언제든 빚을 갚고 담보로 잡힌 부동산의 가등기와 본등기 말소를 요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이 판결은 돈을 빌려주고 땅을 담보로 받은 경우(양도담보), 채무자가 담보권을 가진 사람에게 이자 제한을 주장할 수 있는지, 서로 빚을 퉁치는 상계를 할 때 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담보권자에게 이자 제한을 주장할 수 없으며, 상계 시에는 이자를 먼저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