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1다32466
선고일자:
199111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가. 친권자인 모가 자기 오빠의 제3자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미성년자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가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친권자인 모가 자기 오빠의 사업을 위하여 미성년자 소유의 부동산을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제3자도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하여 모의 근저당권 설정행위가 바로 "친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가. 미성년자의 친권자인 모가 자기 오빠의 제3자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미성년자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가,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서 미성년자에게는 불이익만을 주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민법 제921조 제1항에 규정된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나. 미성년자의 친권자인 모가 미성년자에게는 오로지 불이익만을 주는데도 자기 오빠의 사업을 위하여 미성년자 소유의 부동산을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였고, 제3자도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모의 근저당권 설정행위가 바로 ‘친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가.민법 제921조 제1항/나.민법 제924조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동양물산기업주식회사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91.7.26. 선고 90나35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미성년자의 친권자인 모가 자기 오빠의 제3자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미성년자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가, 소론과 같이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서 미성년자에게 는 불이익만을 주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민법 제921조 제1항에 규정된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고의 친권자인 모가 소론과 같이 원고에게는 오로지 불이익만을 주는데도 자기 오빠의 사업을 위하여 원고 소유의 부동산을 피고에게 담보로 제공하였고, 피고도 그와 같은 사정을 잘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원고의 모의 근저당권 설정행위가 바로 친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민사판례
친권자가 자녀와 공유하는 재산을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의 채무 담보로 제공한 행위는, 비록 자녀에게 불리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친권자와 자녀 사이의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이해상반행위)로 볼 수 없다.
상담사례
자녀 명의의 집을 담보로 친권자가 형제의 빚 보증을 선 경우, 채무자가 친권자가 아니면 법적으로 이해상반행위로 보기 어렵지만, 자녀의 재산 규모 등을 고려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민사판례
부모(친권자)가 자신의 빚 보증을 위해 미성년 자녀 소유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부모와 자녀 사이의 이해관계가 충돌하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이때, 빚 보증의 목적이나 자녀에게 실제로 이익이 되었는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상담사례
화장품 대리점 계약 시 미성년 자녀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은 친권자와 자녀 간 이해상반행위로, 특별대리인 선임 없이는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다.
상담사례
친권자는 아이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재산을 관리해야 하며, 단순 처분 행위가 아닌 배경, 목적,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친권 남용 여부를 결정한다.
상담사례
자녀의 재산 관리 권한을 가진 부모는 자녀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녀 재산을 사용하는 것은 대리권 남용에 해당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