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1다34707
선고일자:
199211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교통사고로 인한 주관절골절탈구 환자에 대하여 전신마취를 하고 수술을 시행한 후 환자가 전격성간염으로 사망한 경우 교통사고와 사망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사례
교통사고로 인한 주관절골절탈구 환자에 대하여 전신마취를 하고 수술을 시행한 후 환자가 전격성간염으로 사망한 경우 교통사고와 사망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사례.
민법 제763조(제393조)
대법원 1990.6.26. 선고 89다카7730 판결(공1990,1558)
【원고, 피상고인】 이진수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성심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강수림 외 3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8.22. 선고 91나2361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피고가 그 소유의 판시 승용차를 운전하여 판시와 같이 1988.4.21. 23:50경 망 소외인의 오토바이와 교행하다가 피고 차량의 좌측 후사경 부분으로 망 소외인의 오토바이 좌측 핸들부분을 충격하여 땅에 넘어뜨려 그에게 좌주두분쇄골절 및 좌주관절탈구, 좌제5수지원위지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힌 사실, 망 소외인은 그 무렵 판시 병원에 입원하여 국소마취를 한 후 제5수지 절단부분에 대한 수술을 시행하였고 수술 전에 간기능검사를 하였는 바 정상이었던 사실, 그해 5.4. 위 병원 의사가 할로탄을 사용한 전신마취를 한 가운데 좌주관절골절탈구에 대한 수술을 시행한 후 망 소외인의 간기능에 이상이 생겨 급성전격성간염으로 사망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전신마취로 인한 사망은 일반경험상 그 가능성이 있다 할 것이고 망 소외인에 대한 전신마취 등의 시술과정에서 의사들의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사고와 망 소외인의 사망 간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망 소외인이 사망함으로써 망 소외인 및 망 소외인의 가족들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이어서 망 소외인이 면허도없이 도로 중앙부분으로 교행하다가 사고를 당한 과실이 있는 사실을 인정하여 이 과실비율을 30%로 산정하였는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 판단이나 과실상계의 비율은 정당하고 적정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로 인한 심리미진, 이유불비,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2.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인정한 망 소외인이나 원고들에 대한 위자료의 산정은 적정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소론주장과 같이 그 액수가 과다하여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턱뼈 골절 등의 부상을 입은 피해자가 수술을 위해 전신마취를 받았고, 16일 후 마취 부작용으로 추정되는 간기능 부전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은 교통사고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교통사고가 없었다면 수술 및 마취도 필요 없었을 것이고, 따라서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 피해자가 병원 치료 중 의료사고로 사망한 경우, 교통사고 가해자와 병원은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지며, 손해배상 합의는 예측 가능했던 손해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다쳐 병원 치료 중 의료사고로 사망한 경우, 교통사고 가해자와 병원 모두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다친 사람이 그 사고 후유증 때문에 다른 사고로 사망했을 경우, 첫 번째 교통사고 가해자는 사망과 관계없이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일할 수 있는 나이까지의 수입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형사판례
교통사고 환자를 진료한 의사가 적절한 검사를 하지 않아 환자의 상태 악화를 막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의사의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판례입니다. 다른 병원으로 옮긴 후 사망했더라도, 첫 번째 병원 의사의 과실이 사망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발목 수술을 위해 전신마취를 받던 환자가 기관지 경련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은 마취 전 의사의 환자 상태 확인 의무와 기관지 경련 예방 조치에 대한 심리가 미흡했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재판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