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1다34929
선고일자:
199203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가.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 환지예정지가 지정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금전청산키로 된 상태에서 환지예정지 부분이 매도되면서 환지예정지가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지분소유권이전등기만이 경료된 후 금전청산되는 부분에 대하여 다시 경료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는 지분권의 대상인 목적토지가 없는 것이라고 한 사례 나. 토지 소유자가 토지 지분 전부를 매도 후 지분권의 대상인 목적토지도 없이 등기부상으로만 존재하는 토지 지분권을 타에 매도한 행위의 효력 유무(소극)
가. 토지의 일부가 위치 특정되어 매매되고 편의상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환지계획에 따라 그중 일부에 대하여는 환지예정지가 지정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금전청산하기로 결정된 상태에서 갑이 그 토지 부분을 매수하여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다시 제자리환지된 위 환지예정지 부분을 을에게 매도하여 그 등기를 경료하여 주는 과정에서 금전청산되는 부분에 해당하는 지분은 자기에게 유보하고 환지예정지가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지분소유권만을 이전등기하여 주었는데 그 후 금전청산되는 부분에 해당하는 지분을 다시 병에게 매도하고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다면 병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는 지분권의 대상인 목적토지가 없는 것이라고 한 사례. 나. 토지의 소유자가 토지 지분권 전부를 매도한 후 지분권의 대상인 목적토지도 없이 등기부상으로만 존재하고 있는 지분권을 타에 매도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부동산의 이중매매의 경우와는 그 성질과 법률관계가 전혀 다른 것으로서 그 매매는 효력이 생길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이에 기한 지분권이전등기는 부적법한 것으로 무효이다.
가.나. 민법 제186조 / 나. 민법 제568조
나. 대법원 1977.7.12. 선고 76다817 판결(공1977,10214), 1987.5.12. 선고 86다카1686 판결(공1987,961), 1990.5.25. 선고 89다카14998 판결(공1990,1361)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 판 결】 인천지방법원 1991.8.23. 선고 91나105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인천 중구 (주소 1 생략) 대 145.8제곱미터(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는 국유지이던 환지 전의 인천 남구 (주소 2 생략) 전 3381평(이하 종전 토지라 한다)에서 분할 환지 확정된 토지로서 1963년경 인천시가 시행한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종전 토지가 4필지의 토지로 분할되어 그중 인천 남구 (주소 3 생략) 전 2713평을 제외한 나머지 3필지의 토지는 환지대상에서 제외되어 모두 금전청산되고, 위 전 2713평만이 1972년경 이 사건 대지 등 33필지의 토지로 환지확정된 사실, 종전 토지의 소유자이었던 국가는 종전 토지를 여러 사람에게 위치를 특정하여 분할 매각처분하면서 그 등기는 편의상 종전 토지 전부에 대한 각 해당부분 평수비율에 의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는바, 소외 1도 1958.8.30. 국가로부터 종전 토지 중 169평(나중에 이 사건 대지로 환지 확정된 부분이다)을 그 위치 특정하여 매수하고, 1963.6.21. 편의상 종전 토지 전부에 대한 169/3381 지분에 관하여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는데, 그후 환지계획에 의하여 위 169평이 환지 권리면적 117.83평으로 감보되어 그중 50.6평은 인천 남구 (주소 4 생략) 대 50.66평의 환지예정지로 지정되고 그 나머지 67.17평에 대하여는 금전청산을 하기로 결정된 사실, 이런 상태에서 소외 2는 1967.5.25. 위 169평에 대한 권리를 위 소외 1로부터 매수하고 그 등기는 종전 토지에 대한 169/3381 지분에 관하여 경료받은 다음, 1968.6.5. 위 169평에 대한 권리 중 금전청산되는 부분(67.17평분)을 제외하고 제자리환지된 위 환지예정지 50.66평 전부를 소외 3에게 매도하고, 그 등기를 경료해 주는 과정에서 종전 토지에 관한 169/3381 지분 중에서 금전청산되는 부분(67.17평)에 해당하는 지분인 96/3381(169/3381*67.17/117.83)은 자기에게 유보하고 위 환지예정지 50.66평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소유권지분인 73/3381만을 이전등기하여 주면 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그 지분만을 이전등기하여 주고 위 환지예정지 50.66평을 인도해 준 사실, 그 후 1972.9.30.에 이르러 위 환지예정지가 이 사건 대지로 환지확정됨에 따라 종전 토지에 관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이 사건 대지를 포함한 위 환지확정된 33필 토지 전부에 그대로 이기된 다음, 위 소외 3은 1974.11.10. 소외 4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을 매도하고, 원고들은 다시 1981.4.8. 위 소외 4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환지확정된 다른 5필지의 토지를 매수하고 그 토지에 관한 등기 역시 같은 달 11. 위 환지확정된 토지 전부에 대하여 위 73/3381지분을 포함한 다른 5필지 토지의 합계 지분인 611.35/3381 지분에 관하여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사실, 한편 위 소외 2는 1982.1.27. 그 대상 토지도 없는 위 등기부상의 위 96/3381 지분을 피고에게 매도하고 같은 해 2.9 그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소외 2 명의로 남은 지분소유권이전등기와 피고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는 그 대상토지가 없는 것으로서 무효의 등기라고 볼 것이고, 위 소외 3이나 소외 4, 원고들이 비록 위 소외 2의 지분소유권 전부에 관한 등기를 경료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나머지 지분이 그 대상토지가 없는 것으로서 무효인 이상 그 일부만의 등기로써도 이 사건 대지 전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 명의의 위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 명의의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위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는 지분권의 대상인 목적토지가 없는 것이라는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상고논지 제1점은 이유 없다. 또, 토지의 소유자가 토지 지분권 전부를 매도한 후 지분권의 대상인 목적토지도 없이 등기부상으로만 존재하고 있는 지분권을 타에 매도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부동산의 2중매매의 경우와는 그 성질과 법률관계가 전혀 다른 것으로서 그 매매는 효력이 생길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이에 기한 지분권이전등기는 부적법한 것으로 무효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며(당원 1990.5.25. 선고 89다카14998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매도인 소외 4, 소외 3을 순차 대위하여 소외 2에게 소외 2와 소외 3간의 이 건 토지매매계약의 효력에 의하여 소외 2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권을 소외 3에게 이전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소외 3이나 소외 4에게도 순차 같은 청구를 하여 매수한 토지와 그 등기 명의를 합치시켜야 하겠지만 그와 같은 등기를 하기 전이라도 무효인 등기 명의를 보유하고 있는 피고에게 그 무효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분등기를 무효라고 판단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그 지분등기말소청구를 인용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상고논지 제2점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배만운
민사판례
실제 토지 소유자가 토지 전체를 이미 다른 사람에게 팔았는데도, 등기부에는 이전 소유자의 지분이 남아있는 경우, 이 지분은 실체가 없는 것이므로 경매로 낙찰받아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민사판례
등기부상 면적보다 실제 면적이 큰 토지를 매매할 경우 초과 부분 점유는 단순 점용으로 보기 때문에 시효취득이 어렵습니다. 또한, 토지 일부만 매매하고 지분등기를 받았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시효취득이 불가능합니다.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는 각자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지만, 명의신탁 해지는 모든 지분권자가 함께 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땅 일부를 살 때 편의상 전체 땅에 대한 지분으로 등기했더라도 실제 면적과 지분 비율이 달라도 등기는 유효하며, 다른 사람의 권리 관계를 확인하는 소송은 자신의 권리에 직접적인 위협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민사판례
한 필지의 토지 일부만 사고팔면서 편의상 전체 토지에 대한 지분등기를 했을 때, 실제로 산 땅만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려면 단순히 점유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위치와 면적을 특정한 구분소유 약정이 있었음을 증명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권한 없이 타인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 이후 제3자가 해당 부동산을 시효취득하여 원래 소유자가 소유권을 잃게 된다면, 권한 없는 등기와 소유권 상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민사판례
누군가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했다 하더라도, 원래 국가에서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고 그 사람이 토지를 팔았다는 사실을 부인한다면, 그 소유권보존등기는 효력이 없을 수 있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된 경우는 예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