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사건번호:

91다37911

선고일자:

1992012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택시회사 운전사가 동승한 친구에게 택시를 운전하게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위 택시회사가 위 택시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지고 있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택시회사에 고용된 운전사가 택시회사 소유의 택시를 운전하여 가다가 같이 타고 가던 그의 친구에게 위 택시를 운전할 것을 승낙하여 그의 친구가 이를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위 택시회사가 객관적, 외형적으로 위 택시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것이다.

참조조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삼광운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규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1.9.12. 선고 91나153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 회사에 고용된 운전사인 소외 김세원이 피고 회사 소유의 택시를 운전하여 가다가 같이 타고 가던 그의 친구인 원심피고 임종주에게 위 택시를 운전할 것을 승낙하여 위 임종주가 이를 운전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피고 회사가 객관적, 외형적으로 위 택시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손해배상책임을 지운 것은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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