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1다37911
선고일자:
1992012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택시회사 운전사가 동승한 친구에게 택시를 운전하게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위 택시회사가 위 택시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지고 있었다고 본 사례
택시회사에 고용된 운전사가 택시회사 소유의 택시를 운전하여 가다가 같이 타고 가던 그의 친구에게 위 택시를 운전할 것을 승낙하여 그의 친구가 이를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위 택시회사가 객관적, 외형적으로 위 택시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것이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삼광운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규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1.9.12. 선고 91나153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 회사에 고용된 운전사인 소외 김세원이 피고 회사 소유의 택시를 운전하여 가다가 같이 타고 가던 그의 친구인 원심피고 임종주에게 위 택시를 운전할 것을 승낙하여 위 임종주가 이를 운전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피고 회사가 객관적, 외형적으로 위 택시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손해배상책임을 지운 것은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민사판례
택시회사 직원이 비번인 회사 택시를 이용하다 사고를 냈을 때, 회사에도 책임이 있지만 피해자가 단순한 호의동승자가 아니었기에 배상액은 감경되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친구의 택시를 몰래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 택시 주인이 차 열쇠 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면 공제조합은 보상 책임을 져야 한다. '도난'의 의미는 형법상 절도죄보다 넓게 해석된다.
상담사례
택시 승객이 뒷차 과실 100% 사고로 다쳤을 경우, 뒷차 운전자의 무보험/무자력 상황과 관계없이 택시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민사판례
택시기사가 운행 중 승객을 성폭행한 경우, 택시회사도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한다.
민사판례
회사 택시 기사가 개인적인 용무로 가족을 태우고 회사 허가 없이 운행하다 사고를 낸 경우에도, 회사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운전자의 범죄행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달리는 택시에서 뛰어내린 승객의 행위는 자살로 볼 수 없으며, 운전자는 사고에 대한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