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채무금

사건번호:

91다3871

선고일자:

1991042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신용카드이용계약의 보증인의 지급채무에 관하여 감액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신용카드발급은행이 카드회원의 신용관리금액의 초과, 이용대금의 연체 등 신용상태를 그 보증인에게 통지하거나 그 신용상태를 다시 조사하여 거래정지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잘못을 들어 그 보증책임을 연체액의 40%로 감액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2조, 제42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11.28. 선고 89다카8252 판결(공1990,136)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 【피고, 상고인】 신영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준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2.18. 선고 90나1905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는 그 제출기간을 넘겼으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은행신용카드업무협정(을 제1호증) 제6조, 제7조에 의하면 영업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거기에 열거된 자격요건에 구애됨이 없이 골드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원심이 그 증거에 의하여, 원고 은행은 그 무렵 사단법인 중소주택협회 서울지회의 상무이사로서 이미 원고 은행과 신용카드의 이용거래를 하고 있던 피고가 소외 박삼용의 사업전망이 밝다고 소개하면서 스스로 그의 보증을 서 주겠다고 하는 데다가 위 소외인이 위 협회 서울지회의 회원으로서 건축자재제조업을 경영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 소외인을 영업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로 보고 골드회원으로 가입시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사실이 이와 같다면 위 소외인을 골드회원으로 가입시킨데 대하여 원고 은행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게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골드회원의 가입자격 요건의 해석을 그르쳤거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내세우는 사유만으로는 위 판단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2.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위 박삼용의 월간 할부신용관리금액이 초과되고 그 이용대금을 연체하였다 하더라도 피고가 좀더 일찍 이와 같은 사실을 통지받았더라면 이 사건 보증계약을 해지하였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을 이유로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다만 위 박삼용의 신용관리금액의 초과, 이용대금의 연체 등 신용상태를 피고에게 통지하거나 위 박삼용이 신용상태를 다시 조사하여 거래정지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원고 은행의 잘못을 들어 이 사건 보증책임을 면제할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나 피고의 보증채무를 판시와 같이 감액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이 그 증거에 의하여 위 소외인의 이용대금이 연체되자 원고 은행이 피고에게 1988.4.9. 과 4.24, 5.30. 등 세차례의 변제독촉장을 보냈다가 같은 해 6.2. 이 사건 카드의 거래정지조치를 취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배치되는 증거들을 배척한 것도 기록에 비추어 수긍이 된다. 3. 원심이 판시와 같은 원고의 잘못에 터잡아 피고의 이 사건 보증책임을 판시 연체액의 40퍼센트 정도 감액한 것도 기록에 비추어 상당하고 거기에 감액의 정도를 잘못 본 위법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신용카드 보증, 어디까지 책임져야 할까?

신용카드 사용 한도가 항목별로 나뉘어 있더라도, 보증인은 총 한도 금액까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또한, 카드회사가 회원의 신용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더라도 보증인의 책임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신용카드#보증인#책임범위#총한도

상담사례

신용카드 보증, 나도 몰래 빚더미?! 🤯 알고 보증 서자!

신용카드 보증인은 카드 사용자의 세부 항목별 한도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전체 월 한도액까지 책임져야 한다.

#신용카드 보증#보증 범위#전체 월 한도액#책임

민사판례

은행의 거짓말, 신용보증기금의 착오, 그리고 보증 취소!

은행이 신용보증기금에 기업의 연체 사실을 숨긴 채 거래상황확인서를 발급하여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을 서게 되었을 경우, 그 보증계약은 취소될 수 있다. 은행의 잘못된 정보 제공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신용보증기금#보증계약 취소#은행#거짓 정보 제공

민사판례

신원보증인의 책임 범위, 어디까지일까?

신원보증인의 책임은 피보증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기준으로 하되, 법원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그 책임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또한 신원보증채무의 지체책임은 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어야 발생합니다.

#신원보증인#책임범위#지체책임#이행청구

민사판례

보증, 언제까지 책임져야 할까? 채무 보증과 관련된 3가지 중요 판결 해설

이 판례는 확정채무에 대한 보증인의 책임 범위, 신용보증기금의 통지 의무, 그리고 금융기관 직원의 사기에 따른 채무감면 취소 가능성에 대해 다룹니다. 쉽게 말해, 확정된 빚에 대한 보증인은 빚 갚는 날짜가 바뀌어도 보증 책임을 져야 하고, 신용보증기금은 보증인에게 부도나 대위변제 사실을 알려줄 의무가 없으며, 금융기관 직원이 속여서 빚을 깎아줬다면 금융기관은 그걸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확정채무#보증인#책임#신용보증기금

민사판례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한 대출, 연대보증인의 책임 범위는?

돈을 빌린 사람의 채무에 대해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을 섰고, 다른 사람이 모든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을 했더라도, 실제로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범위에서 제외된 연체이자만 보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신용보증기금에 구상금을 갚을 의무는 없다는 판결.

#신용보증기금#연대보증#보증범위#연체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