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1다43480
선고일자:
1993062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환지처분에 의하여 공공용지로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게 된 토지에 대하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상의 환매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토지수용법이나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은 환매권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수용 또는 협의취득된 토지의 원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에게 재산권보장과 관련하여 공평의 원칙상 인정하고 있는 권리로서 민법상의 환매권과는 달리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서만 인정되고 있으며, 그 행사요건, 기간 및 방법 등이 세밀하게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다른 경우에까지 이를 유추적용할 수 없고, 환지처분에 의하여 공공용지로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게 된 토지에 관하여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 환매권을 인정하고 있는 규정이 없고, 이를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상의 협의취득이라고도 볼 수 없으므로 같은 특례법상의 환매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광주직할시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1.11.6. 선고 91나162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고 학교법인 서강학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도시계획의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은 피고 시의 시장에게 그 권한이 위임되어 있던 것으로서 구 도시계획법시행령 제7조의2(1988.2.16. 대통령령 제1239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에 의하여 이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가 생략될 수 있는 경미한 도시계획변경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다음, 위 도시계획변경결정은 피고 시의 시장이 건설부장관으로부터의 권한위임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시의 시장이 주민 등의 의견청취절차도 생략한 채 임의로 한 것이어서 위법한 것이라는 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증거관계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나 도시계획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나머지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토지수용법이나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고 한다)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은 환매권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수용 또는 협의취득된 토지의 원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에게 재산권보장과 관련하여 공평의 원칙상 인정하고 있는 권리로서 민법상의 환매권과는 달리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서만 인정되고 있으며, 그 행사요건, 기간 및 방법 등이 세밀하게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다른 경우에까지 이를 유추적용할 수 없다고 설시하는 한편, 환지처분에 의하여 공공용지로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게 된 토지에 관하여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 환매권을 인정하고 있는 규정이 없고, 이를 특례법상의 협의취득이라고도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토지에 관하여 특례법상의 환매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도 없다고 설시한 다음, 위 원고들에게 그와 같은 환매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위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헌법상의 재산권보장에 관한 법리나 특례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김석수 최종영(주심)
민사판례
국가가 도로 건설을 위해 수용한 토지가 이후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다른 공공시설(도로, 녹지, 아파트 부지)로 변경된 경우, 원래 토지 소유자의 환매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특성상 단순히 용도만 변경된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토지 이용 계획에 따라 재배치된 것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환매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민사판례
공공사업 목적으로 수용된 토지가 사업 변경으로 인해 원래 목적에 사용되지 않게 되면, 원래 토지 소유자는 환매권(토지 되찾을 권리)을 행사할 수 있다. 본 판례는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 기존 도로/녹지 사업 목적으로 수용된 토지에 대한 환매권 행사를 인정한 사례이다.
민사판례
국가 등이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한 땅을 사업에 더 이상 필요 없을 때 원래 주인이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권리(환매권)는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없다.
민사판례
국가기관이 공공사업을 위해 매입한 땅이라도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더 이상 그 땅이 필요 없게 되면 원래 주인이 되찾을 수 있는 권리(환매권)가 있는데, 단순히 세부적인 토지 이용 계획이 바뀌었다거나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해서 바로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민사판례
국가 등이 공공사업을 위해 매입한 땅을 다시 되사는 권리(환매권) 행사 시, 땅값이 올랐더라도 처음 받았던 보상금만 내면 된다. 또한, 여러 땅을 합쳐서 새롭게 정리한 뒤에도 원래 내 땅 부분을 특정할 수 있다면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
민사판례
공익사업에 필요해서 수용된 땅이 사업 변경 등으로 더 이상 필요 없어지면 원래 땅 주인은 환매권을 행사하여 땅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 없어진 시점'은 객관적인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히 사업시행자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사업 목적, 토지 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시행자는 환매권 행사와 관련된 업무를 다른 기관에 위탁했더라도 환매권 통지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