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사건번호:

91다44872

선고일자:

199203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 줄 채무의 존재를 승인함으로써 소멸시효완성으로 인한 이익을 포기한 사실을 추인할 수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이 1977.2.8. 을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후 그 토지가 분할되고 그 일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환지되었는데 을이 갑의 사망 후 위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인 1989.5.경 갑의 형에게 “위 환지된 토지 등은 자신과 관계가 없는 것이니까 조카들에게 주어 청산금을 납부하고 해결하도록 하라”고 하면서 위 환지 확정으로 인한 청산금고지서에 해당하는 청산금조서를 건네주어 갑의 자가 이를 소지하게 되었다면 을은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 줄 채무의 존재를 승인함으로써 위 소멸시효완성으로 인한 이익을 포기한 사실을 추인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168조, 제18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7.2.7. 선고 66다2173 판결(집15①민89), 1990.11.27. 선고 90다카21541 판결(공1991,218)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1.10.16. 선고 91나412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망 소외 1이 1977. 2. 8. 피고로부터 경기 파주군 (주소 1 생략) 답 27평을 매수한 사실, 위 토지는 (주소 1 생략) 답 1평, (주소 2 생략) 도로 21평 및 (주소 3 생략) 답 5평으로 분할되었다가 그 중 (주소 4 생략) 도로 21평 및 (주소 3 생략) 답 5평이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주소 5 생략) 대 133.8m²로 환지된 사실, 피고는 위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인 1989. 5.경 위 우종설의 형이자 원고의 백부가 되는 소외 우종건에게 ‘위 아동리 312의 13 도로 21평과 312의 14 답 5평은 피고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니까 조카들에게 주어 청산금을 납부하고 해결하도록 하라’고 하면서 위 환지확정으로 인한 청산금고지서에 해당하는 청산금조서(갑 제1호증의 6)를 건네주어 원고가 이를 소지하게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위 아동리 312의 13 도로 21평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 줄 채무의 존재를 승인함으로써 위 소멸시효완성으로 인한 이익을 포기한 사실을 추인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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