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1다5358
선고일자:
1991070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차량을 무상으로 빌린 다음 그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가 차량보유자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타인임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본 사례
피해자가 계원들의 여행을 위하여 피고 소유 차량을 무상으로 빌린 다음 운행비용은 계원들의 공동부담으로 하고 운전은 계원 중 한사람에게 맡겨 그 차를 타고 놀러갔다가 돌아오던 중 운전부주의로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피해자는 사고 당시 위 차량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지고 있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고, 자동차보유자인 피고에 비하여 그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보다 구체적이고도 직접적으로 나타나 있어 용이하게 사고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피고에 대하여 같은 법조 소정의 타인임을 주장할 수 없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대법원 1987.10.28. 선고, 87다카1388 판결(공1987,1791), 1989.6.27. 선고, 88다카12599 판결(공1989,1148)
【원고,상고인】 안정임 외 6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동방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장섭 외 4인 【피고,피상고인】 정영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10. 선고 90나4599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소외 망 손춘식은 계원들의 주말여행을 위하여 평소 거래관계로 친숙한 차주인 소외 전의헌으로부터 자동차등록부상 피고명의로 등록된 이 사건 사고차량을 무상으로 빌린 다음 운행에 따른 제반비용은 계원들의 공동부담으로 하고 운전은 계원의 한사람으로서 운전면허소지자인 소외 이삼만에게 맡겨 동 소외인의 운전으로 그 차에 계원이 타고 놀러갔다가 돌아오던 중 운전부주의로 판시일시 및 장소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위 망 손춘식과 소외 망 박현자가 사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망 손춘식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차량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지고 있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고, 자동차보유자인 피고에 비하여 그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보다 구체적이고도 직접적으로 나타나 있어 용이하게 사고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피고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타인임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위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타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인정을 그르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민사판례
배우자에게 차를 빌려 지인에게 운전하게 하고 동승하다 사고가 난 경우, 차를 빌려준 배우자에게 사고 보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상담사례
친구에게 차를 무상으로 빌려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고 발생 시 차주에게도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에 따른 책임이 있다.
민사판례
같은 차에 여러 명의 운행자가 있을 때, 사고로 다친 운행자가 다른 운행자를 상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타인'으로 인정받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타인'으로 인정받기 어렵지만, 사고를 예방할 책임이 더 큰 다른 운행자가 있다면 '타인'으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민사판례
렌터카를 빌린 사람이 무면허 운전자에게 운전을 시켜 사고가 났을 때, 렌터카 회사에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입니다. 렌터카 회사는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권을 여전히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사판례
렌터카를 빌린 사람은 "운행자"로서 사고 책임을 져야 한다. 등록증상 소유자가 아니라 실제로 차를 빌려 쓰는 사람이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의미입니다.
민사판례
자동차 보험 가입자의 가족이 허락을 받고 차를 빌려 운전하다 사고가 났을 경우, 가족 간에는 '타인'으로 볼 수 없어 보험사가 보상하지 않을 수 있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