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사건번호:

91다5761

선고일자:

1991042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가. 최종 양수인의 최초 양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직접 청구와 중간생략등기 합의의 요건 나. 최초 양도인이 중간등기생략을 거부하고 있어 매수인란이 공란으로 된 백지의 매도증서와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교부한 것만으로는 중간등기생략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부동산이 전전양도된 경우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최종 양수인은 최초 양도인에 대하여 직접 자기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부동산의 양도계약이 순차 이루어져 최종 양수인이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를 이유로 최초 양도인에게 직접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관계당사자 전원의 의사합치, 즉 중간생략등기에 대한 최초 양도인과 중간자의 동의가 있는 외에 최초 양도인과 최종 양수인 사이에도 그 중간등기생략의 합의가 있었음이 요구된다. 나. 최초 양도인이 중간등기생략을 거부하고 있어 매수인란이 공란으로 된 백지의 매도증서와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교부한 것만으로는 중간등기생략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64.6.2. 선고 63다1009 판결, 1978.11.28. 선고 78다1818 판결, 1983.12.13. 선고 83다카881 판결(공1984,162) / 나. 대법원 1964.9.22. 선고 64다587 판결(집12②민120), 1971.2.23. 선고 70다2996 판결(집19①민106), 1982.7.13. 선고 81다254 판결(공1982,744)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김인봉 【피고, 상고인】 김점덕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0.12.28. 선고 90나2389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에게 경기 화성군 팔탄면 덕천리 산 101의 1 임야 13,229평방미터 및 같은 리 산 101의 3 임야 6,614평방미터에 대한 피고 소유지분 중 2분의1 지분을 초과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 3분의 1지분 소유자이던 피고가 위 지분 중 2분의 1지분을 소외 김중옥에게 동 소외인에 대한 금300만원 채무의 대물변제로 양도하면서 매수인란이 공란으로 된 백지의 매도증서와 위임장 및 피고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던바, 동 소외인은 다시 위 지분을 자신의 원고에 대한 금 4,000만원의 채무 중 일부에 갈음하여 원고에게 대물변제로 양도하면서 자신이 받은 위 서류들을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그렇다면 위 지분에 대하여는 피고와 위 소외인 및 원고 사이에 묵시적으로 그리고 순차적으로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지분에 관하여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부동산이 전전양도된 경우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최종 양수인은 최초 양도인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를 이유로 최초 양도인에게 직접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관계당사자 전원의 의사합치, 즉 중간생략등기에 대한 최초 양도인과 중간자의 동의가 있는 외에 최초의 양도인과 최종의 양수인 사이에도 그 중간등기생략의 합의가 있었음이 요구되는 것이다( 당원 1983.12.13. 선고 83다카881 판결; 1978.11.28. 선고 78다1818 판결; 1965.3.23. 선고 64다1900 판결; 1964.6.2. 선고 63다1009 판결 등 참조). 최초 양도인인 피고가 중간등기생략을 거부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 다른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심판시와 같이 중간자인 소외 김중옥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지분을 대물변제로 양도하면서 동 소외인 피고로부터 받은 판시 매도증서 등의 서류를 넘겨 주었다는 것만으로는 원·피고간에 중간등기생략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원심으로서는 원·피고 사이에 중간등기생략의 합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좀더 심리를 하여 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판시와 같은 사유만으로 중간등기생략의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은 결국 중간등기생략의 합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또는 이로 인해 심리를 다하지 못한 위법의 소치라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이를 기각하고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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