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사건번호:

91다7750

선고일자:

199105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산제치성 목적을 위한 마을 주민들의 결합체인 도선동동민회가 비법인사단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산제치성 목적을 위한 마을 주민들의 결합체인 도선동동민회가 비법인사단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31조, 민사소송법 제48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도선동동민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달수 【피고, 상고인】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91.1.18. 선고 90나3135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등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에 대하여 100여년 전부터 왕십리의 동쪽 끝마을(동단지)이라고 불리어 오던 서울 성동구 도선동 360 부근 마을 주민들이 그 마을에서 가장 높은 구릉지대인 위 도선동 360의 일부인 3.86평을 산제치성터로 정하고 매년 음력 10.1. 마을의 길운과 무재앙을 기원하는 산제치성제를 올리면서 주민들의 친목과 마을의 관심사를 논의하는 주민들의 모임이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어 옴으로써 산제치성이라는 목적을 위한 위 마을주민들의 결합체가 존재하여 오던 중 위 동쪽 끝마을에 해당하는 현재의 서울 성동구 도선동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대다수가 위 결합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업무를 집행할 기관 및 대표자를 정한 성문화된 규약의 필요성을 느껴 1988.11.10. 경 그가 소속된 통의 통장을 자신의 대표자로 위임하고, 각 통장들은 같은 해 12.22. 원고 동민회의 정관과 명칭을 제정하고 집행기관으로 총회 및 이사회를 두고 대표자로 박승헌을 선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일정한 목적하에 이루어진 다수인의 결합체로서 그 결합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목적달성을 위한 업무를 집행할 기관들에 관한 정함이 있으며 외부에 대하여 그 결합체를 대표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정함이 있는 법인 아닌 단체로서 비법인사단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고 판시하여 이를 배척한 다음 본안에 들어가 이건 계쟁부동산 중 대지는 서울특별시 소유인 하왕십리동 70의1 대 239평의 일부로서 100여년전부터 마을 전래의 치성당으로사용하여 오다가 1960년경부터 주민들이 서울시장에게 진정하여 1964.1.15.에 하왕십리동 70의27 대 27평을 주민대표 윤정범외 3인 명의로 불하받고 등기이전을 받은 다음 그 토지 위에 건물을 짓고 1970.12.21.에는 명의신탁의 수탁자를 5인 추가하여 9인 명의로 등기를 하였다가 1975.7.15.에는 이건 계쟁부동산을 피고 단지동경노회에 명의신탁 하기로 하여 토지와 건물을 모두 피고 단지동경노회 소유로 등기하여 두었는데 그후 단지동경노회 회원인 소외 1 등이 이건 계쟁부동산을 단지동경노회 소유라고 주장하고 그 부동산은 당시의 경노회 회원이 사망하면 그 자손들이 상속한다는 내용으로 경노회 정관을 만든 다음 1987.8.13.에 경노회가 그 부동산을 회원에게 매도한 것같이 꾸며 각 지분권이전등기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다면 이 사건 대지 및 이 사건 건물은 도선동동민들로 구성된 원고의 총유재산으로 피고 단지동경노회에 명의신탁하여 둔 것인데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는 나머지 피고들이 수탁자인 피고단지동경노회로부터 이를 매수한 양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위 1987.8.13. 자 경료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이 등기는 원임무효의 등기이고, 또한 이에 터잡아 경료된 그 이후의 각 지분권이전등기 역시 원인무효의 등기이어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지 및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들은 그들 명의로 경료된 위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단지동경노회는 1989.10.7.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여 피고 등의 항소를 기각하였는바 원심판결의 이유설시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증거판단과 사실인정은 적정한 것으로 인정된다. 상고논지는 원심의 적법한 증거판단과 사실인정을 비난하고 나아가 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될 것을 전제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으로 모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김석수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우리 동네 동민회, 그 존재와 재산권에 대하여

오래된 자연부락의 동민회가 법적으로 '법인 아닌 사단'으로 인정받아 재산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그리고 행정구역 변동에도 동민회가 유지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동민회가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재산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요건들을 제시하고, 원심이 이를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부분을 지적하여 사건을 다시 판단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동민회#법인 아닌 사단#재산 소유권#대법원

민사판례

친목 모임도 재산을 가질 수 있을까? - 비법인사단의 성립과 재산 귀속

정식 절차 없이도 공동 목적을 위해 활동하고 재산을 형성해 온 단체는 실질적인 단체로 인정되며, 그 이전의 활동과 재산은 해당 단체에 귀속된다.

#비법인사단#성립시기#재산귀속#실질적 단체

민사판례

동네 재산, 누구 맘대로 팔아? 우리 동네 이야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네(洞)나 마을(里) 회는 해당 지역 모든 주민이 회원이며, 특정 주민만 회원으로 보기 위해서는 엄격한 요건이 필요하다는 판결. '명촌리상리새마을회'는 모든 마을 주민으로 구성된 전통적인 주민공동체로 인정됨.

#마을회#회원#주민#법적 성격

민사판례

우리 마을 땅, 누구 땅일까요? 마을 공동체의 재산권 인정 이야기

마을 주민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마을 이름으로 재산을 소유해왔다면, 그 재산은 마을 공동체의 소유라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마을도 법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주체로 볼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자연부락#재산 소유권#비법인사단#총유

민사판례

우리 동네 이름으로 재산을 지킬 수 있을까? - 법인 아닌 사단과 마을 재산

이태원동 주민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재산을 소유하고 관리해 온 경우, 이 공동체는 법인은 아니지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 능력을 가진 단체로 인정됩니다. 또한, 대표자가 없던 상황에서 행정구역 동장의 소집으로 주민총회를 열고 대표자를 선출한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결되었습니다.

#이태원동#주민공동체#당사자능력#대표자선출

민사판례

우리 마을 땅, 누구 땅이죠? 자연부락의 재산권 소송 이야기

마을(자연부락)도 법적으로 인정된 단체처럼 재산을 소유하고 소송을 할 수 있지만, 그러려면 구성원, 운영 방식, 재산 관리 방법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마을을 대표하는 사람도 정해진 규칙이나 관습에 따라, 또는 주민들의 투표로 선출되어야 합니다.

#자연부락#소송#당사자적격#비법인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