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1다8531
선고일자:
199105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가. 하천의 명칭과 구간을 고시한 것만으로 구 하천법(1971.1.19. 개정 전의 것) 제12조 단서 소정의 하천구역의 인정이 있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지방자치단체의 준용하천의 점유가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 하여 시효취득의 주장을 배척한 사례
가. 하천의 명칭과 구간을 고시한 것만으로 구 하천법(1971.1.19. 개정 전의 것) 제12조 단서 소정의 하천구역의 인정이 있은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준용하천의 점유가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 하여 시효취득의 주장을 배척한 사례
구 하천법(1971.1.19. 개정전의 것) 제2조, 제12조 단서, 민법 제197조, 제245조
대법원 1971.10.11. 선고 71다1833 판결(집19(3)민38)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선남식 【피고, 상고인】 충청남도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복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91.1.23. 선고 90나261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각 토지 중 그 판시 ㉱, ㉲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도곡천의 하천구역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조치에 수긍이 가고 위 하천의 명칭과 구간을 고시한 것만으로 구 하천법(1971.1.19. 개정전의 것) 제12조 단서 소정의 하천구역의 인정이 있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 원심판단에 채증법칙위반과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또 기록에 의하여 살펴 보아도 원심이 도지사의 이 사건 준용하천의 점유는 그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 하여 피고의 시효취득주장을 배척한 조치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시효취득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김석수
민사판례
단순히 하천으로 지정되고 하천 지목으로 변경되었다거나, 국가가 하천 관리를 위해 점유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국가가 해당 토지를 시효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 특히 지방2급하천의 경우 관리청은 국가가 아닌 관할 도지사이므로, 국가의 점유를 인정하기 어렵다.
민사판례
하천대장에 등재되었다고 무조건 하천구역은 아니며, 하천구역 지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부동산을 여러 번 거쳐 산 경우, 등기 과정을 생략하려면 모든 관련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민사판례
국가나 지자체가 사유지를 하천 구역으로 지정했거나 도로로 만들어 사용하는 경우,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는 불법 점유로 간주되어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민사판례
국가나 지자체가 오랫동안 토지를 도로, 하천 등으로 사용해왔다고 해서 무조건 시효취득을 인정해서는 안 되며, 토지의 취득 경위가 불분명한 경우, 국가나 지자체가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일반행정판례
하천 구역을 허가 없이 사용한 경우 부과되는 부당이득금과 관련하여 도지사의 권한 위임, 조례의 위헌성 여부, 소송 절차, 제소기간 등에 대한 판결입니다. 간단히 말해, 하남시장이 하천 무단점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부과 처분을 할 권한이 있고, 관련 법률 및 조례도 문제없으며, 원고의 소송 제기는 적법하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국가가 개인 소유의 땅을 오랫동안 점유했더라도 적법한 절차 없이 점유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국가의 점유를 '남의 땅인 줄 알면서 점유한 것(타주점유)'으로 볼 수 없고, 오히려 '내 땅이라고 생각하며 점유한 것(자주점유)'으로 추정되어 취득시효(20년간 점유하면 소유권 취득)가 인정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