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1다8715
선고일자:
199202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이사가 임원개임의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임기 만료 전에 해임당하고 그 후임이사의 선임이 있었다가 그 후 다시 후임이사가 선임되었으나 그 선임의 주주총회결의가 부존재로 인정되는 경우 당초의 선임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이사가 임원개임의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임기 만료 전에 이사직에서 해임당하고 그 후임이사의 선임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후에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후임이사가 선임되었을 경우에는 당초의 이사개임결의가 무효라 할지라도 이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귀착되어 확인의 소로서의 권리보호요건을 결여한 것이라 할 것이나, 후임이사를 선임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무권리자에 의하여 소집된 총회라는 하자 이외의 다른 절차상, 내용상의 하자로 인하여 부존재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임원을 선임한 당초 결의의 무효 여부는 현재의 임원을 확정함에 있어서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이므로 이 경우 당초의 선임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상법 제380조,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228조
대법원 1985.12.10. 선고 84다카319 판결(공1986,235), 1991.12.13. 선고 90다카1158 판결(공1992,496)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경산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선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23. 선고 90나2111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부대항소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1988.8.26.자 임시주주총회에서 피고의 이사로 소외 1이 선임되었다가 1990.1.12. 임시주주총회에서 위 소외 1이 이사직에서 해임되고 같은 달 13. 그 해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그 후임자로 소외 2 외 2인이 이사로 선임되어 다음날 그 등기까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임원 선임의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에 있어서 그 주주총회에서 선임되었다는 임원들이 모두 그 직을 사임하거나 그 직에서 해임되어 그 사임 또는 해임의 등기까지 경료되고 그 후 새로운 임원이 선임되었다면 위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고, 이는 그 임원에 대하여 직무집행정지의 가처분이 되어 있다거나 무효라고 주장하는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의 해임 또는 후임자를 선임하는 새로운 주주총회의 결의가 역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므로, 달리 위 주주총회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볼 특별한 사유가 보이지 아니하는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는 결국 소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소라고 판시하였다. 2. 그런데 이사가 임원 개임의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임기 만료전에 이사직에서 해임당하고 그 후임 이사의 선임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후에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후임 이사가 선임되었을 경우에는 당초의 이사개임결의가 무효라 할지라도 이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귀착되어 확인의 소로서의 권리보호요건을 결여한 것이라 할 것이나, 후임이사를 선임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무권리자에 의하여 소집된 총회라는 하자 이외의 다른 절차상, 내용상의 하자로 인하여 부존재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임원을 선임한 당초 결의의 무효 여부는 현재의 임원을 확정함에 있어서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이므로 이 경우 당초의 선임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할 것이다(당원 1991.12.13. 선고 90다카1158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소로서 소외 1을 이사로 선임한 피고의 1988.8.26.자 임시주주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이외에 별소로서 위 소외 1을 해임한 피고의 1990.1.12.자 임시주주총회결의가 부존재임을 다투고 있으며, 위 1990.1.12.자 임시주주총회에서는 위 소외 1을 해임하는 외에 사임한 이사인 소외 3, 소외 4, 소외 5의 후임으로 소외 2, 소외 6, 소외 7을 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던바, 피고 회사의 다른 주주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위 후임 이사 선임결의가 부존재한 것으로 확정된 사실이 엿보이는바, 만약 위 소외 1을 해임한 1990.1.12.자 임시주주총회결의 전부가 부존재한 것이라면 위 소외 1을 선임한 당초의 1988.8.26.자 임시주주총회결의의 무효 여부는 피고 회사의 현재의 임원을 확정함에 있어서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이므로 원고들로서는 위 선임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이와 같은 특별사정의 존부를 가려 보아야 함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가 소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하였음은 주주총회결의의 무효확인의 소에 있어서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점을 지적한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 중 원고들의 부대항소에 관한 부분(위 소외 1에 관한 1988.8.26.자 이사선임결의)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박만호
민사판례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해임한 후, 주주총회에서 이사 자격까지 박탈당했다면, 이전 이사회의 해임 결의가 잘못되었더라도 무효라고 주장하는 소송은 의미가 없다는 판결입니다. 이미 주주총회에서 이사 자격을 잃었기 때문에 이사회의 해임 결의를 다툴 실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이사 해임 후 재선임된 경우 해임 결의 무효확인 소송의 가능성, 주권 발행 전 주식 양도담보의 효력, 그리고 양도담보권자의 담보주식 처분 효력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민사판례
주식을 양도했지만 주권을 넘겨주지 않은 사람이, 양도 후에 이루어진 주주총회 결의를 무효라고 주장하는 소송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쉽게 말해, 주식을 팔았으면서도 주식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주권)을 안 넘겨준 사람이, "내가 주식을 판 후에 열린 주주총회는 무효야!" 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민사판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하는 결정이 법원에서 취소되면, 그 이사들이 뽑은 대표이사가 그 전에 한 모든 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주주총회에서 이사 해임 결의 후 새로운 이사가 선임된 경우, 처음 해임 결의의 문제를 다툴 실익이 있는지, 그리고 주주총회 소집 절차상의 하자가 결의의 효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이 모두 사임하고, 새로운 주주총회에서 후임 임원이 선출되어 등기까지 마쳤다면, 이전 주주총회 결의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결의를 취소하는 소송은 실익이 없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