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1도1604
선고일자:
199108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생명 신체에 심한 해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에서 도피를 단념하고 있는 피해자를 호텔로 데리고 가서 함께 유숙한 후 그와 함께 항공기로 국외에 나간 행위가 감금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피해자가 만약 도피하는 경우에는 생명 신체에 심한 해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에서 도피하기를 단념하고 있는 상태하에서 그를 호텔로 데리고 가서 함께 유숙한 후 그와 함께 항공기로 국외에 나간 행위는 감금죄를 구성한다.
형법 제276조 제1항
대법원 1984.5.15. 선고 84도655 판결(공1984,1159), 1985.6.25. 선고 84도2083 판결(공1985,1082), 1985.10.8. 선고 84도2424 판결(공1985,1503)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변 호 인] 변호사 이승한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5.27. 선고 91노83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34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원심공동피고인 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서는 제1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동인이 성립의 진정함을 인정하였으므로 동인이 그 후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는 가운데 이와 다소 다른 듯한 진술을 한 것만으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을 부정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동인 작성의 진술서에 대하여는 제1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으므로 이들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삼은 데에 잘못이 없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채용증거들을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그 증거취사과정에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으며 원심 및 제1심판시와 같이 이 사건 피해자가 만약 도피하는 경우에는 생명 신체에 심한 해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에서 도피하기를 단념하고 있는 상태하에서 그를 판시 호텔로 데리고 가서 함께 유숙한 후 그와 함께 항공기로 국외에 나간 행위는 감금죄로 구성한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감금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소론의 증인 오민환의 증언이 피고인의 판시 외국환관리법위반 범행내용을 공소외 1로부터 전해들었다는 것으로서 전문증거이기는 하나 그 원진술자인 공소외 1의 진술을 들을 수 없음이 기록상 명백하며 그 증언내용 또한 위 범행의 보강증거가 되기에 넉넉하므로 이를 증거로 판시사실을 인정한 데에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공소외 1과 공소외 2 사이에 이미 외화대차의 약정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그에 따른 외화를 실제로 지급하는 행위는 외국환관리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본문에 정한 채권의 변제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의 행위를 같은 법 제23조 제2호 위반의 방조행위로 보아 이를 유죄로 인정한 것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외국환관리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34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형사판례
감금된 장소 내에서 어느 정도 움직임의 자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심리적인 압박으로 인해 벗어날 수 없었다면 감금죄가 성립한다. 또한, 판사는 증거를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지만,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혐의가 증명되어야 유죄를 선고할 수 있다.
형사판례
차로 사람을 가로막아 태운 후 하차 요구를 무시하고 계속 운전하다가, 피해자가 탈출하려다 사망한 경우 감금치사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미성년자를 유인한 후 감금하면 미성년자 유인죄뿐 아니라 감금죄도 성립한다. 감금은 물리적 감금뿐 아니라 심리적 감금도 포함하며, 일정 부분 행동의 자유가 있더라도 특정 구역에서 벗어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하다면 감금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경찰서 안에서 식사를 제공하고, 사무실 안팎을 자유롭게 다니도록 허용했다 하더라도, 경찰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유형 또는 무형의 억압이 있었다면 감금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즉결심판 대상자라도 법적 근거 없이 경찰서에 강제로 유치하는 것은 불법감금죄에 해당한다. 물리력을 사용하지 않고 심리적인 압박만으로도 감금죄가 성립될 수 있다.
형사판례
입국이 거부되어 공항에 억류된 외국인도 인신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수용이 해제되면 구제청구의 실익이 사라진다.